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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총법” 에 대한 검색결과 1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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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7)

사전(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내용]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은 전세(田稅)‧대...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정의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bichongbeop | MR표기pich’ongpŏp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영정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의 전세 수취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각 도의 농지 총 결수(結數)에 재해 면적을 계산해 삭감하고 수세의 총액을 할당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 시행된 ()이었다. 은 영정...
    이칭별칭영정과율법
  • 전정(田政)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정 전정 田政 전제(田制), 전세(田稅), 영정법(永定法), (), 결부제(結負制), 삼정(三政),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연분사목(年分事目) 경제재정/양전 개념용어 대한민국 조선후기 조선후기 오...
    관련어전제(田制), 전세(田稅), 영정법(永定法), 비총법(比摠法), 결부제(結負制), 삼정(三政),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연분사목(年分事目)
  • 추노(推奴)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추노 추노 推奴 추쇄어사(推刷御使), (), 추쇄도감(推刷都監) 사회사회구성원/천민 개념용어 조선 문숙자 [정의] 도망하여 숨었거나 천적에서 누락되어 파악되지 않는 노비를 찾...
    관련어추쇄어사(推刷御使), 비총법(比摠法), 추쇄도감(推刷都監)

고서·고문서(4)

  • , 結數, 果爲稍多矣。 廷濟曰, 然則自臣曹, 移文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 抄出擧條 宗城曰, 各道還上捧未捧, 固當商量, 分等仰稟, 而臣於軍餉事竊有所慨然者, 敢此, 仰達矣, 江都·南漢兩處, 卽是列朝之所經營, 諸臣之所盡心拮据者, 而江都之十六萬石, 今爲三萬石, 南漢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0702 B010702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9月 20日_039 ... , 分付, 非徒野俗, 事體怪異矣。 寅明曰, 甲辰年, 臣待罪湖西時, 用此, 結數, 果爲稍多矣。 廷濟曰, 然則自臣曹, 移文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 抄出擧條 宗城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結數, 果爲稍多矣。 廷濟曰, 然則自臣曹, 移文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 抄出擧條 宗城曰, 各道還上捧未捧, 固當商量, 分等仰稟, 而臣於軍餉事竊有所慨然者, 敢此, 仰達矣, 江都·南漢兩處, 卽是列朝之所經營, 諸臣之所盡心拮据者, 而江都之十六萬石, 今爲三萬石, 南漢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0802 B010802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9月 20日_039 ... , 分付, 非徒野俗, 事體怪異矣。 寅明曰, 甲辰年, 臣待罪湖西時, 用此, 結數, 果爲稍多矣。 廷濟曰, 然則自臣曹, 移文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 抄出擧條 宗城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2)

  • /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은 전세·대동·삼수미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

  • 영정법 / 永定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한 것이다.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