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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호정” 에 대한 검색결과 4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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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43)

사전(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고려시대 향리직(鄕吏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원외랑(員外郎)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鄕役)의 부담자로서, 양반귀...
  • 원외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ㆍ집사(執事)와 함께 호부에 소속된 관직이다.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고 전세(田稅)ㆍ공물ㆍ부역 등을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뒤 983년(성종 2) 향리직을 개편할 때 ()으로 바뀌었다. 『고려사(高麗史)』...
  • 사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ㆍ창부(倉部)의 세 부서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고려가 집권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사호에는 호정(戶正)ㆍ()ㆍ사(史)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 관직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그 지방의...
  • 약점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떨어지지만 이들 역시 유력한 토착세력이었으며, 약점정의 임명에는 그 지방의 사심관(事審官)이 관여하였다. 한편, 약점정은 지방 일품군(一品軍)의 말단 지휘관인 대정(隊正)이 될 수 있었으며, 향리조직 내에서는 사옥정(司獄正)ㆍ객사정(客舍正)과 함께 (...
  • 근대신어 : 플푸토크러시, 부호계급, 금권정치(풀루토크라시)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4090 플푸토크러시, 부호계급, 금권정치 파항 풀루토크라시 plutocracy 1. 富豪階級, 豪族 2. 治, 金權政治 1. 부호계급, 호족 2. 치, 금권정치 李鍾極 (鮮和兩引)모던朝鮮外來語...
    출전(鮮和兩引)모던朝鮮外來語辭典[漢城圖書株式會社] | 계통분류 [정치경제] 정치행위 [사회생활] 사회관계 | 자료문의방송통신대학교(연구책임자 : 송찬섭 교수)

고서·고문서(30)

  • 日本聲言自護使館顯有凌락中國之意又派探探軍事 ; 處置朝鮮宜仿英人處印度例廢王而郡縣之 [근대 동아시아 외교관계 문서의 조사, 수집, 정리, 해제 및 DB화-한국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자료의 교차분석- | 고려대학교]
    근대 동아시아 외교관계 문서의 조사, 수집, 정리, 해제 및 DB화-한국관련 러시아, 중국, 일본 자료의 교차분석-
    작성국가중국 | 원소장처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 | 발신일1882.08.31.
  • 澈之論。】爲弘文館副修撰, 吳允謙爲侍講院文學, 黃廷祿爲全羅右水使, 黃琇爲永春縣監, 韓汝澂爲江陰縣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調來, 而無分付黃陪臣之語, 故傳諭東萊 ...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於何地乎? 爾說淸正尙有八千, 是爾目見者乎? 壞事者汝也。 爾國徒知天使, 而不知事體, 十分可惡。 爾何徑行文書于東萊官, 而不稟于黃陪臣乎?’ 對曰: ‘淸正則吾不知之。 東萊官, 則分, 調來, 而無分付黃陪臣之語, 故傳諭東萊 ...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而少無干涉於幹事。 凡在朝鮮宣諭斡事, 皆我與爾責任也。 人人下手, 他日壞事, 則將若之何? 自今以後, 非我所言, 勿爲聽信。 將此南通事着實處置, 再勿許如是’ 云云。 正使聞遊擊招好正而去, 令人詗而知之, 卽分付止東萊官, 一聽遊擊敎令, 仍杜中門, 不許諸官稟事。 天使分曰:...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2)

  • /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원외랑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

  • 사옥사 / 司獄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정 이상 및 100정 이하의 주·현에 각 2인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1039년(문종 5) 9단계 향리승진제가 마련되면서 사옥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5위의 에 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