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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민사” 에 대한 검색결과 2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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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5)

사전(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런 보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로 금패(禁牌)를 발하여 난전(亂廛)을 단속하면서 지나치게 속전을 징수하여 커다란 폐단을 일으키자, 이에 를 두어 속전의 징수를 맡게 하고 그 수입으로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리로는 제...
  • 장례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송도 장례원 관리들의 수탈을 피해 형조나 한성부에 주로 청원하게 되자, 장례원은 유명무실해져 그 임무를 형조에 이관시켰다. 그리고 1764년 11월 ()로 개칭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
  • 유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처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토적소(討賊疏)」를 올렸는데, 국민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작전을 세울 것, 적과 교린(交隣)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민력(民力)을 무장할 것, 군수 무기를 준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칭별칭 이환(離幻)| 사명당(四溟堂), 송운(松雲), 종봉(鍾峯)|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 장예원(掌隸院)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예원 장예원 掌隸院 겸판결사(兼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판결사(判決事) (), 형조도관(刑曹都官),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 정치행정/관청 집단 기구 대한민국 조선 조선 이근호 ...
    하위어겸판결사(兼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판결사(判決事) | 관련어보민사(保民司), 형조도관(刑曹都官),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
  • 사의(司議)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품 사평 4명, 이속으로는 서리 32명, 조예 20명 등을 두었다. 이후 사의와 사평에서 각각 2명씩의 정원을 줄였다. 장예원은 1764년(영조 40)에 ()로 고쳤다가 혁파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김용만, 「조선시대 장예원연구 서...
    상위어장예원(掌隸院) | 관련어정랑(正郞)

고서·고문서(11)

  • 救荒之草,可者,宜選佳品,令學宮諸儒,抄取數種,使各傳聞。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1340 牧民心書 卷十四 ITKC_MP_0597A_1340_010_0030 救荒之草,可者,宜選佳品,令學宮諸儒,抄取數種,使各傳聞。 정약용(丁若鏞) 雜著類|論說類 여유당전서 定本 與猶堂全書 2012 다산학술문...
    권차명牧民心書 卷十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77244 B077244 동래 東萊 정치행정 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恭愍王 十年 八月 _ 史臣曰 夫子之言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先儒之說 以爲不觀非聖之書 當是時 四方兵動 連歲旱荒 戰骨暴野 餓殍在途 王當惕慮 與大臣碩儒 講論先王之道 延訪當世之務 圖 而乃招集緇流 談空是務
    출처전거高麗史節要 卷之二十七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法寺在須彌山有高麗檢校尙書左僕射崔彦撝所撰眞澈大師碑舊已墟寺址今有營屯倉資福寺在州城北三里古時大刹中廢庚子年重建一庵戊辰廢在州南山外已墟 補 架空庵在高山增古時葛道人修鍊處倚絶壁臨大川 補 隱神庵在檢丹之松山古時檢丹禪師結履處庵北有大巖石上有巨人迹 補 養正庵在栗枝之三峯牛鳴寺在松林創自羅季云...
    출처전거黃海道邑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9552 B039552 달산 達山 산악 黃海道邑誌 海州志上 海州 寺刹 ... 資福寺在州城北三里古時大刹中廢庚子年重建一庵戊辰廢在州南山外已墟 補 架空庵在高山增古時葛道人修鍊處倚絶壁臨大川 補 隱神庵在檢丹之松山古時檢丹禪師結履處庵北有大巖石上有巨人迹 補 養正庵在栗枝之三峯牛...
    출처전거黃海道邑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築城米四百三十一石, 三十四石, 半留半分. 三百九十七石, 盡分.○南倉錢作米三萬五百五石, 盡分.○射軍奴木代米二千七百八十七石, 盡分.○租五百五十三石, 盡分.○東萊守城米二萬一千三百十石, 盡分.○蒜山倉米各糓六千一百二十五石, 盡分○統營會付米各糓一萬一千四百九十二石, 半留半分....
    출처전거萬機要覽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신문·잡지(1)

  • 5 뢰봉 제2고향의 민병방진-무슨민병의 뢰봉학습에 대하여 성강, 요중산, 곽립굉 7 기제 이루어 변경의 안녕 수호-룡정시 국경연선민병호촌업 실록 곡영...
    발행국가중국 | 발행연도2004

주제어사전(1)

  • / [정치·법제/법제·행정]

    지나치게 속전을 징수하여 커다란 폐단을 일으키자, 이에 를 두어 속전의 징수를 맡게 하고 그 수입으로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리로는 제조 2인과 낭청 2인이 두어졌다. 1775년에 다시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