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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별파진” 에 대한 검색결과 14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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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45)

사전(59)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정의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 등 조선 후기 중앙군영 및 군기시(軍器寺) 등에 편성되어 있던 특수병종.[두산백과] | 문광부표기Byeolpajin | MR표기Pyŏlp’ajin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과 어영청에 편성되어 있던 특수병종. [내용] 각각 40인씩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색군(各色軍) 가운데에서 차출, 겸임시켰다. 양 군영의 각 160인과 합쳐서 각기 하나의 부대를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의 화포...
    이칭별칭별파군진(別破軍陣)|별파군(別破軍)
  • 최의홍(崔義弘)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 선문대학교]
    간 피로인을 데려오기 위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으로서 정의일(鄭義一)과 함께 종사관 이경직이 타고 간 제삼기선(第三騎船)에 배속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같은 해 10월 13일 후나코시우라(船越浦)에서 기패관(旗牌官) 김적(...
    유형분류인물
  • 목양선(睦良善)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 선문대학교]
    )의 습직(襲職)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으로서 윤개중(尹介重)과 함께 정사 조형이 타고 간 제일선(第一船)에 배속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사행 당시 한량(閑良)이었다. 南龍翼,『扶桑錄』;『通信使謄錄』;『朝鮮通信總錄』 국립중...
    유형분류인물

고서·고문서(86)

  • 2 第二統統首權好逸統內 [울산호적의 기초조사 및 전산화 (2단계) | 울산대학교]
    1714년_농소면(農所面) 1714년 농소면(農所面) 第十四達川坊 2 第二統統首權好逸統內 第一戶 府案付禁保移定權好逸年伍拾伍庚子本安東父武學友聖祖學祐曾祖僉正繼右 外祖正兵崔鶴壽本密陽妻李召史年肆拾壹甲寅本慶州父正兵武生祖正兵得守曾祖正兵得 弘外祖正兵金...
    연도_면이름1714년_농소면(農所面) | 면이름농소면(農所面) | 마을이름第十四達川坊
  • 之, 此其不可之一也。 必遠必欲盡罷, 定爲束伍, 只存若干人。 以爲放砲之用, 蓋江都之所藏大砲, 非如小砲之比, 一砲藏藥時, 當用五六人, 故先朝至令下送于江都, 使之按圖敎習, 今旣不能鍊習成材, 反謂無用, 而請罷, 此其不可之二也。 且欲移井浦鎭於喬桐, 夫喬桐形勢, 臣之所...
    출처전거顯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糧餉, 豈可兼行中軍事乎? 此其不可者一也。 必遠必欲盡罷, 只存若干人, 以爲放砲之用, 蓋江都所藏大砲, 非如小砲之比, 一砲藏藥時, 當用五六人, 故先朝特令下送于江都, 使之按圖敎習, 今旣不能鍊習成才, 反謂無用而請罷, 此其不可者二也。 必遠欲移井浦鎭於喬桐, 喬桐形勢, 臣...
    출처전거顯宗改修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則勢難傍觀。’ 必遠果引嫌, 臣請陳達臣意。 先朝時定制, 中軍勿用其土之人, 以曾經閫帥者差送, 軍政一委於中軍, 而今乃欲必罷之, 此其不可之一也。 必遠必欲盡罷, 定爲束伍, 只存若干人。 以爲放砲之用, 蓋 H010402]江都之所藏大砲, 非如小砲之比, 一砲藏藥時, 當用五六...
    출처전거顯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4288 B014288 강도 江都 정치행정 顯宗實錄 六年(1665) 十二月 현종실록_10612027_002 ... 江都之所藏大砲, 非如小砲之比, 一砲藏藥時, 當用五六人, 故先朝至令下送于江都, 使之按圖敎習, 今旣不能鍊習成材, 反謂無用, 而請罷, 此其不可之二也。
    출처전거顯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1)

  • /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무관잡직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과 화약고의 입직을 맡았다. 인원은 어영청에 160인, 수어청에 385인, 총융청에 100인, 금위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