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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별기위” 에 대한 검색결과 8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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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84)

사전(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窠)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서 한 자리를 감하여 32자리만 두었다. 역(役)을 차출하는 것은 별무사(別武士)와 같고, 송패(松牌) 거행을 담당하였다. 또한 공북문(栱北門) 동쪽에서 종묘...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별기대(別騎隊), 별무사(別武士) 정치군사·국방/편제 직역 노영구 1729년 금위영(禁衛營), 동래부(東萊府) [정의] ① 1729년(영조 5) 무과...
    관련어별기대(別騎隊), 별무사(別武士)
  • 남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禁衛營)의 분영. [내용] 청사는 경희궁의 개양문(開陽門) 뒤에 있었는데 건물의 규모는 12칸이었다. 여기에는 초관(哨官) 1인, () 2인, 지방에서 상번(上番)한 군사 15인이 입직하였다.
  • 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무군관(權務軍官), 한산(閑散)출신의 별군관(別軍官) 외에 각종 도제조군관(都提調軍官)‧지구관(知彀官)‧기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교련관(敎鍊官)‧()‧마의(馬醫)‧출신군관(出身軍官)‧가전별초(駕前別抄) 및 지방관청의 군에 종사하는 이속인 기관(記官)...
  • 순라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巡察)이 있는데, 별정교련관(別定敎鍊官)‧별정기패관(別定旗牌官)‧별군관(別軍官)‧별무사(別武士)‧() 등으로 구성되어 이들 중 1인이 경군(京軍) 1인을 데리고 돌아가며 도순찰칙(都巡察飭)을 하였다. 군포(軍鋪) 6곳 및 사직장외(社稷牆外)는 각 청이 3일을...

고서·고문서(73)

  • 73131 B073131 동래 東萊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45年 2月 2日_042 ○左副承旨韓重熙讀東萊府使徐命淵狀, 直赴事, 達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1927 B071927 동래 東萊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45年 10月 22日_020 ○又讀備邊司申目, 東萊新設試才居首人直赴事。 達。 依準。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3981 B073981 동래 東萊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年 5月 21日_018 ○又以備邊司言啓曰, 慶尙前監司兪拓基狀啓內, 請於梁山·機張, 各選五十人, 同隷於東萊事, 該曹, 令廟堂稟處矣。 兩邑之人, 遠不能赴試, 抱才空老, 誠爲可惜, 而設置, 事體不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則當査實嚴處矣。 出擧條 濟恭曰, 頃因東萊等呈訴, 試取時, 之次十人論賞之法中廢委折, 關問該道矣。 慶尙監〈司〉鄭大容報辭, 枚擧東萊府使柳?牒呈, 以爲之次十人施賞之規, 始於康熙己亥, 依關西別武士例磨鍊, 而賞格則以營門射軍木劃給矣。 中間廢閣, 未知何故, 而丁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則當査實嚴處矣。 出擧條 濟恭曰, 頃因東萊等呈訴, 試取時, 之次十人論賞之法中廢委折, 關問該道矣。 慶尙監〈司〉鄭大容報辭, 枚擧東萊府使柳?牒呈, 以爲之次十人施賞之規, 始於康熙己亥, 依關西別武士例磨鍊, 而賞格則以營門射軍木劃給矣。 中間廢閣, 未知何故, 而丁卯...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2)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속사. 1728년(영조 4) 무신란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

  • 순라군 / 巡邏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있는데, 별정교련관(別定敎鍊官)·별정기패관(別定旗牌官)·별군관(別軍官)·별무사(別武士)·() 등으로 구성되어 이들 중 1인이 경군(京軍) 1인을 데리고 돌아가며 도순찰칙(都巡察飭)을 하였다. 군포(軍鋪) 6곳 및 사직장외(社稷牆外)는 각 청이 3일을 번갈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