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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무아문” 에 대한 검색결과 4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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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6)

사전(2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이칭별칭법부
  • 의금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말기 관리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스렸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12일 종전의 의금부를 개칭하여 에 소속하게 하였다. 관리들의 사적인 범죄는 에서 취급하였다. 직제는 판사(判...
    이칭별칭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
  • 우부승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원은 1인으로 옹제(饔提)를 겸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ㆍ공무아문(工務衙門) 등을 방망(房望)하도록 하였다.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민사국(民事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사국 민사국 民事局 (), 법부(法部)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갑오개혁(甲午改革), 형사국(刑事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정치행정/관청 집단 기구 대한민국 조선~대한제국기 고종~순종 왕현종 ...
    상위어법무아문(法務衙門), 법부(法部) | 관련어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갑오개혁(甲午改革), 형사국(刑事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말기 법부(法部)의 관직. [내용 및 변천사항]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당시 관제개편의 결과 종래의 형조가 ()으로 바뀌고 의금부가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면서 의 소속이 되었다. 이 의...

고서·고문서(8)

  • 1894년 6월 28일에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官制)를 개정한 기록 중에 ()의 직제.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 생활사 자료 DB 구축 ―경주지역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K 1.관련문서번호: K828 2.대표표제어: 1894년 6월 28일에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官制)를 개정한 기록 중에 ()의 직제. 3.자료구분: 고서 고문서(F-a) 4.키워드: , 司法, 行政, 警察,
    관련문서번호K828 | 대표표제어1894년 6월 28일에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官制)를 개정한 기록 중에 법무아문(法務衙門)의 직제.
  • 李埈公實錄資料 3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3007132014300713_001 李埈公實錄資料 3 자료제248호 日省錄 궁내청 공문서관 85360 03 5 1894년 12월 16일(음력) 義禁司의 이름을 權設裁判所로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1. 07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63110 B063110 도배 島配 도서 일반 高宗實錄 三十二年(1878) 三月 고종실록_13203022_001 ... 生命을 濫殺옴이 多오며 又此 因와 亂萌을 激發오 當律을 未勘와 公議가 怫鬱오니 으로 야곰 拿問야 原贓을 追徵온 後에 勘處...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廳)에 잡혀가고, 한 사람은 ()에 잡혀갔는데 저들이 2년 동안 숨겨온 말을 몰래 하다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듣고 두려워하였는데 사형(士衡) 형과 현(玄)의 아내에게 모의하여 형의 편지를 찾아두고 뒷일을 생각한 것이었는데 헤아리고 있...
    관련문서번호C066 | 대표표제어허희계(許羲契)와 이병휘(李秉輝)가 잡혀간 사실을 전하는 편지.
  • 此 因와 亂萌을 激發오 當律을 未勘와 公議가 怫鬱오니 으로 야곰 拿問야 原贓을 追徵온 後에 勘處오며 古今島島配罪人趙弼永은 多年督運으로 苛酷을 專事와 毒을 一省에 流야 匪亂을 釀成온지라 其罪 已往島配으로 仍置올길 업사오니 道臣으로 야...
    출처전거高宗實錄 | 지역분류전라남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4)

  • /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 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 우부승선 / 右副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승선원의 관직. 1894년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승정원을 고쳐 승선원을 두었는데 이 관직의 하나이다. 정원은 1인으로 옹제를 겸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공무아문 등을 방망하도록

  • 이용원 / 李容元 [종교·철학/유학]

    조선 말기의 문신(1832∼1911). 1890년 예조참판으로서 민씨 척속들이 고종의 왕위선양을 모의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1894년 정치개혁으로 풀려났다. 이조판서·대신·우찬성·중추원일등의관·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