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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봉전(罰俸錢)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벌봉전 벌봉전 罰俸錢 태형(笞刑), 월등(越等) 정치사법/죄목 법제 정책 대한민국 조선 강석화 [정의] 태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관원의 봉급을 일정 기간 감봉하는 제도.관련어태형(笞刑), 월등(越等)
- 도적포한조(盜賊捕限條)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포도조(捕盜條)는 포상 위주로 규정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례] 刑曹啓 今考大明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관련어대명률(大明律), 포도청(捕盜廳), 토포사(討捕使), 포도조(捕盜條)
- 실의조(失儀條)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祭祀及謁祭拜園陵 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 罰俸錢半月 講讀律令條云 若有不能講解 不覺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 再犯笞四十 照刷文卷條云 府州縣正官巡 一宗至五宗 罰俸錢一...관련어대명률(大明律), 형조(刑曹), 위령(違令), 불응위율(不應爲律)
-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개월은 태형 40대에 준하여 처벌되었다. [용례] 刑曹啓 今考大明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祭祀及謁祭拜園陵 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 罰俸錢半月 講讀律令條云 若有不能講解 不覺律意...관련어대명률(大明律), 관사문권(官司文券), 태형(笞刑), 봉전(俸錢)
- 강독율령조(講讀律令條)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해당하는 죄를 태형 30으로 현실화 한 것이다. [용례] 今以不曉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再犯笞四十之文觀之 則罰俸錢一月 亦不及笞四十矣 請以一月準笞三十 半月笞二十 一十日笞一十 兩月笞四十施行 從之[『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관련어대명률(大明律), 형조(刑曹), 봉전(俸錢), 태형(笞刑)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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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봉전 / 罰俸錢 [역사/조선시대사]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