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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록관” 에 대한 검색결과 10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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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99)

사전(93)

  • 별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러나 별제와 같은 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관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녹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하여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은 6∼7년을 근무하여도 승급하지 못하는 경...
  • 제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4품 관직. [내용] (祿)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
  • 별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그러나 별좌와 같은 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서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정직 녹관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해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은 6∼7년을 근무해도 승급하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내용]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으로 대별된다. 은 경관직(京官職)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경관직에...
  • (祿)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祿 실직(實職) 별검(別檢), 별제(別提), 별좌(別坐), 제거(提擧), 제검(提檢) 검교직(檢校職), 녹관(祿官), 무록군사(無祿軍士), 영직(影職), 첨설직(添設職) 정치행정/관직·관품 개념용어 대한민국...
    상위어실직(實職) | 하위어별검(別檢), 별제(別提), 별좌(別坐), 제거(提擧), 제검(提檢) | 관련어검교직(檢校職), 녹관(祿官), 무록군사(無祿軍士), 영직(影職), 첨설직(添設職)

고서·고문서(3)

  • 初則以祿爲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도인(島人)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初則以祿爲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도인(島人)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三班官制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又設六遂,以倣周制,而六遂之外,屬之郡ㆍ縣,抑所宜也。我邦,王城之外,十里之內,【或五里之內】 皆屬五部,今又因之。東上遂屬之於東上部,西上遂屬之於西上部,其餘四遂,亦皆按其序次,屬之四部。六部之官ㆍ六學之官,仍察六遂之事,不別立官。唯敎民之官,【祿】 一如六部之制,庶乎酌古今而得宜也。六遂之內...
    권차명經世遺表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신문·잡지(3)

  • 金氏秉公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부치도국에셔 현금 각디방 치도공를 시작야뎨로 기기수를 파송터인 기수의합격자도 젹을안이라 농상공부에셔 이왕광산학교 졸업으로 일쳬 셔임기수난모다리인으로그무록 관리를 수용기위야 치도국장 김관현씨가 농상공부에야 그기수즁으로 치도국기수 셔임...
    게재일1907년 4월 13일 | 기사분류잡보
  • 奪俸食費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발셔부터 음식을 지공돈이 다슈지라 심히 곤란즁이나 필경에그교관들은 다 이될모양이라더라
    게재일1906년 4월 17일 | 기사분류잡보
  • 셰상공론을겁일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됴화니 아모리 신긔법을 마련들 시치  엇지며 졍부대관 월급먹고 무엇고 로여 졍리라니 졍부고등관들이 만들어 칙령가 것도 시치 으면셔 무력 위원들의 졍리거시 무삼효혐이잇다리오 우리바라고 츅슈기를 로 쟝졍규측 만들지말고 이왕것...
    게재일1904년 11월 17일 | 기사분류논설

주제어사전(7)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으로 대별된다. 은 경관직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제도가 세조 이후에 확립된 것은 양반의 신분 유지와 국고를 해결하기 위

  • 별검 / 別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으로 이다.

  • 녹관 / 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녹을 받지 못하는 관직을 ‘’이라 하였다. 또 겸직이 아닌 고유업무를 가진 실관을 녹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과 산직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

  • 제거 / 提擧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내의원 등 여러 관서의 정·종3품 관직. 으로 조선 초기에는 내의원·상림원·충호위·복흥고·주자소·사옹원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었으나 1448년(세종 30) 이후에 대부분 폐지되고 사옹원에만 두게 되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 제거·제

  • 제검 / 提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4품 관직. 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기시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또 전설사(典設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