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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단미” 에 대한 검색결과 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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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5)

사전(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내용] 무방미(無妨米)라고도 하였다. 1359년(공민왕 8) 이래로 홍건적(紅巾賊)이 계속 고려를 침범하니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성으로부터 쌀과 콩...
    이칭별칭무방미
  • TD_F3_D_0008 조세 調度, 增斂, 民戶, 米豆, 上戶, 中戶 恭愍王 食貨志 D_10_02_24 대동운부군옥 10권 2장 24절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0권 2장 2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재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중앙집권적 봉건체제가 더욱 약화되어 국가의 재정은 파국상태였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품미(品米)‧품포(品布)‧품은(品銀)‧품마(品馬)‧()‧선세(船稅)‧해세(海稅)‧상세(商稅)‧무장세(巫匠稅) 등의 임시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 조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를, 강원도 농민들에게는 이른바 산세(山稅)라 하여 잣을, 또 어민들에게는 선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선세(船稅) 및 해세(海稅)를 징수하였다.그리고 상인들에게는 각 지방의 주요 통로에서 일종의 통행세로서 상세(商稅)를, 그리고 소금을 생산하는 염호(鹽戶)...

고서·고문서(1)

  • 10620 B010620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19年 4月 5日_028 每歲以數萬石分給, 移轉于近處各邑, 如有過期未納者, 解由拘礙, 定爲令甲, 則, 似好矣。 寅明曰, 軍餉, 散之易, 而聚之難。 非災年, 則不必移轉, 捧者, 旣令見拘解由, 則解由之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1)

  • / [경제·산업/경제]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1359년(공민왕 8) 이래로 홍건적이 계속 고려를 침범하니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성으로부터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더 거두었는데, 대호는 쌀과 콩을 각각 1석, 중호는 10두, 소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