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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포전” 에 대한 검색결과 1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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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4)

사전(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도 하였다. 의 국역부담은 9분이나 되는 큰 부담을 졌던 시전이었다. 조선시대에 의료(衣料) 중 면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면화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의 태반을 이루는 하층 근로대중의 생필품에 이르지 못하고 지...
    이칭별칭백목전|은목전
  • 근대신어 : 빵집()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640 빵집 바항 애往하야麪包一個를買하고 빵집에 가서 빵 한 개를 사고 崔南善 自助論 新文館 1918 239 상공업 기반시설
    출전自助論[新文館] | 계통분류 [정치경제] 상공업 [사회생활] 기반시설 | 자료문의방송통신대학교(연구책임자 : 송찬섭 교수)
  • 근대신어 : 빵(麪包)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624 빵 바항 麪包 애往하야麪包一個를買하고 빵집에 가서 빵 한 개를 사고 崔南善 自助論 新文館 1918 239 パン: 棚橋一郞ㆍ鈴木誠一, 日用 舶來語便覽, 光玉館, 1912, 1...
    출전自助論[新文館] | 계통분류 [사회생활] 음식 | 자료문의방송통신대학교(연구책임자 : 송찬섭 교수)
  • 유분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략 대동법실시의 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대에 걸친 전후로 추측된다. 국역은 최고 10분(分)에서 최하 1분까지로, 초기에는 입전(立廛)이 10분, (綿)이 9분, 면주전(綿紬廛)이 8분, 지전 (紙廛)이 7분, 저포전(苧布廛)이 6분 등으로 규정, 3...
    이칭별칭유분각전
  • 면주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 한 것이다. 이러한 육의전 중 면주전의 국세가 8분이나 되어 상당한 국역 부담을 지고 있었던 시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시전 중에 섬유(纖維) 또는 의료(衣料)를 취급하는 시전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입전(立廛)‧(綿)‧백목전(白木...

고서·고문서(3)

  • 命、金取魯、朴師洙、吳光運竝給牒敍用, 鄭履儉特放。” 光佐以湖西內浦十八邑已判赤地, 請遣朴師昌爲御史, 安集流民, 廉察守令, 上從之。 光佐請申各邑糶糴賣耗之禁, 又請東萊府使吳命瑞曾以病許遞, 而秋高病蘇, 姑爲仍任, 幷從之。 寅明言: “去夜紬廛、綿被火災, 宜令戶曹優恤。” 從之。...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光佐請申各邑糶糴賣耗之禁, 又請東萊府使吳命瑞曾以病許遞, 而秋高病蘇, 姑爲仍任, 幷從之。 寅明言: “去夜紬廛、綿被火災, 宜令戶曹優恤。” 從之。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추안급국안 : 갑술년(1694, 숙종 20) 김인(金寅) 등 신문기록{推案}(3)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三次訊杖三十度白等前招內無加減是白乎事 ○ 김원섭을 두 번째로 매질하며 심문한 내용 同日罪人 李義徵更推白等金寅歃血同盟之書矣身使之改書者何 意是旀又使尹憘傳給其書虎彬藏置掛箱中者何意是旀 使虎彬交結金寅旀以訓將所送連給來石綿文銀子爲 有旀又使旗牌官申英元傳給銀子爲有置金寅與矣身未 ...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11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신문·잡지(1)

  • 조선공업협회회보_1936_033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
    の進出, 23쪽. 北滿各林區の搬出豫想, 24쪽. 滿洲航空增資, 24쪽. 滿洲炭鑛會社增資, 24쪽. 渾溝の水力發電調査, 24쪽. 最近の本邦産業界, 25쪽. 二月中の晒粉生産高, 26쪽. 商工省の石炭液化硏究, 26쪽. 世界市場綿, 26쪽. 製鐵所の錻力, 大鐵帶工場建設,...
    발행국가한국 | 발행연도1936

주제어사전(2)

  • / 綿 [역사]

    조선시대 육주비전 가운데 주로 백목의 판매를 취급하던 시전. 의 국역부담은 9분이나 되는 큰 부담을 졌던 시전이었다. 조선시대에 의료(衣料) 중 면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면화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의 태반을 이루

  • 유분전 / 有分廛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 중 국역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전. 발생시기는 대동법실시의 논의가 일어난 선조 말에서 인조대에 걸친 전후로 추측된다. 국역은 최고 10분(分)에서 최하 1분까지로, 초기에는 입전(立廛)이 10분, (綿)이 9분, 면주전(綿紬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