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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승선” 에 대한 검색결과 1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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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4)

사전(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말기 승선원(承宣院)의 최고관직.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府中)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승정원은 승선원으로 개혁되었는데, 은 이의 최고...
  • 비서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22일 궁내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종래의 승정원(承政院)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하고, () 1인, 좌승선 1인, 우승선 1인...
    이칭별칭비서원(秘書院)
  • 승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속 궁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승선원의 관제는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인, 기주‧기사‧주사 각 2인으로 되어 있었다. 은 궁내부 소속 내의원(內醫院)의 제거(提擧)와 상서정(尙瑞正)을 겸임하고 궁내부‧의정부‧내무아문을 담당하였다. ...
  • 승선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를 둘 때,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승정원을 개편하여 승선원으로 하고 궁내부에 소속되게 하였다. 관원으로는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인, 기주‧기사‧향실금루주사(香室禁漏主事)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종래의 승정원과 같...
    이칭별칭승정원|시종원비서감(侍從院?書監)
  • 신미(神米)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條令所載 僧神布神米之類 與聖朝闢異端禁淫邪之意 大相矛盾 請革納神米之法 命議于大臣 沈澮尹弼商李克培李鐵堅魚世謙李崇元李克墩呂自新權健金友臣議 淫祀之禁 大典所載 錦城淫祀 屢降敎旨痛禁 而愚民惑於邪說 冒法行之 是守令不檢察耳 何不更立新法 其神米乃犯禁之物 當沒官 請仍舊 從之[『성종...
    관련어무격세포(巫覡稅布), 신포(神布), 퇴미(退米)

고서·고문서(8)

  • 38398 B038398 다대포 多大浦 군사교통 宣祖實錄 三十七年(1604) 六月 선조실록_13706009_002 ... 318 竹, 與橘倭俱會于多大浦等處, 候風開洋, 則事勢似便。 慶尙監司處, 將此意行文知會, 而前日橘倭出來時, 刷還人口論賞, 白米六十石題給。 今亦...
    출처전거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喬桐府使, 元斗杓爲江華留守, 楊花金賢龍, 奇震興爲義禁府都事, 閔晉亮爲石城縣監, 申瀄爲義禁府都事, 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金自點, 兼世子傅沈器遠, 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沈器遠,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沈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僧神布神米之類, 與聖朝闢異端禁淫邪之意, 大相矛盾, 請革納神米之法。” 命議于大臣。 沈澮、尹弼商、李克培、李鐵堅、魚世謙、李崇元、李克墩、呂自新、權健、金友臣議: “淫祀之禁, 《大典》所載, 錦城淫祀, 屢降敎旨痛禁, 而愚民惑於邪說, 冒法行之, 是守令不檢察耳, 何不 ...
    출처전거成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20841 B020841 경도 鯨島 도서 전라남도 宣祖實錄 三十三年(1600) 正月 선조실록_13301029_001 ... 212 馬, 辰時遇順風, 則午ㆍ未可泊釜山, 風雖不順, 未ㆍ申間則可到釜山。 正東風, 爲順風矣。” 上曰: “彼短於舟楫之言, 予亦前聞。 舟楫爲其...
    출처전거宣祖實錄 | 지역분류전라남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乾斷, 明我大義, 敬告殯殿。 此誠聖人之達孝, 明君之盛德。 凡在含生, 孰不欽仰感歎? 而粤在丙申五月十三日, 文女、聖國處分傳敎, 臣於伊時, 適, 承命奉書。 殿下流涕而呼之, 臣流涕而書之, 半夜孤燭, 上下掩抑。 每一思惟, 自不覺聲淚俱發。 嗚呼! 傳敎炳如日星, 義理撑於宇宙。...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3)

  • /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승선원의 최고 관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궁중과 부중을 구분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승정원은 승선원으로 개혁되었는데, 은 이의 최고관직이다. 정원은 1인이었으며, 왕명의 출납과 기사의 기주를 관장하였다.

  • 승선 / 承宣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산하 승선원의 관직. 승선원은 1894년 7월 22일 설치되어 왕명의 출납, 기주, 기사, 상서, 품질, 검사 등의 임무를 맡았다. 승선원의 관제는 ,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 각 1인, 기주, 기사, 주사 각 2인으로 되어 있었다.

  • 비서감 / 秘書監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 제정시 승정원을 승선원으로 개칭하고, 1인, 좌승선 1인, 우승선 1인, 좌부승선 1인, 우부승선 1인, 기주 2인, 기사 2인을 두었다. 그 해 11월 21일 이것을 폐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