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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무사” 에 대한 검색결과 17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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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74)

사전(1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土官)의 최고 관서. [내용] 부중(府中)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부사(都府司)가 『경국대전』에는 로 고쳐진 것이다.
  • 도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동반(東班)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내용] 그 관계(官階)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
  • 온첩 [옛 편지 낱말사전 | 한림대학교]
    온당하게 잘 처리됨. 兄如下一遞字於李諫 凡百穩帖 而無如本然之天何, 미상, 22-383
    분야문화‧생활 | 유형문헌
  • 주무 [옛 편지 낱말사전 | 한림대학교]
    조밀하게 엮음. 旣黜之後 可謂 而面中不逞之徒方且綢繆謀議 必欲陷人而後已, 권찬도(權纘度), 32-157
    분야문화‧생활 | 유형문헌
  • 체자 [옛 편지 낱말사전 | 한림대학교]
    관리가 역참(驛站)을 통해 공적(公的)으로 편지를 보냄. 兄如下一遞字於李諫 凡百穩帖 而無如本然之天何, 미상, 22-383
    분야문화‧생활 | 유형문헌

고서·고문서(157)

  • 14491 B014491 강도 江都 정치행정 顯宗改修實錄 四年(1663) 正月 현종개수실록_10401017_002 ○遣御史于江都, 閱試武士, 又以平安道、咸鏡有才者多滯, 使道臣及兵使, 試才啓聞, 下兵曹調用。
    출처전거顯宗改修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校正屬耳。 以本若此, 況他, 雖一人, 不可添付, 其勢誠難也。 出擧條 碩載曰, 新除授正言任希雨, 時在京畿廣州地, 正言吳濬根, 時在陽城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4085 B014085 강도 江都 정치행정 英祖實錄 九年(1733) 十一月 영조실록_10911001_004 ○上行晝講。 知事尹游奏曰: “統營把摠尹迎來以沒技, 有直赴之命, 而因爲身死矣。 曾在丙申, 江鄭泰岳未赴殿試而身死, 因試才御史書啓, 書名榜末, 仍賜紅牌, 此有...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077 B007077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8年 5月 22日_015 ○申琓, 以戶曹言啓曰, 南漢武士試射賞格米布, 令該曹題給事, 兵曹入啓蒙允。 本曹今當分給, 而武士等, 其在畿內, 招集分給, 旣有所難便, 且於上年江試射米布賞給時, 以江都所在本曹會錄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091 B007091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8年 5月 22日_015 ○申琓, 以戶曹言啓曰, 南漢武士試射賞格米布, 令該曹題給事, 兵曹入啓蒙允。 本曹今當分給, 而武士等, 其在畿內, 招集分給, 旣有所難便, 且於上年江試射米布賞給時, 以江都所在本曹會錄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신문·잡지(1)

  • 木浦民政 (련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
    계인허빙쟈야 우리셩구츅다 오푼유셰십 독봉 삭간지폐토 항뎡업시더 밧으니 일년이면여러원을 외양으로 안업권면은근이쥭여낸다웃속에칼이잇셔 살을베고소금치네 극항에든 삼동셩 함몰지경이쳔명이 일면 라 무엇긔탄말못가 한나위쳔명손 셩업시나라되나 나라 업고리...
    게재일1906년 8월 18일 | 기사분류잡보

주제어사전(3)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역에 설치한 토관의 최고 관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부사가 ≪경국대전≫에는 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영변·경성·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정5품) 1인, 감부(종6품) 1인, 관사(정8품) 1인, 평양·영변·개

  • 도무 / 都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5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 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