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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통관” 에 대한 검색결과 13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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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31)

사전(1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있었는데, 병자호란 이후 상수관의 직명을 없애고 을 1등, 차통관(次通官)을 2등, 근역(跟役)을 3등으로 삼고 의 정원은 2인으로 하였다. 당상역관은 사행 중 공사(公事)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고, 상통사는 당상역관을 보좌하며 관문에서의 예단물(禮單物...
  • 통관(通官)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통관 통관 通官 (), 역관(譯官), 통사(通事), 차통관(次通官) 정치외교/사행 직역 대한민국 조선 선조~고종 김경록 [정의] 조선에 파견되었던 중국사행에 참여...
    관련어대통관(大通官), 역관(譯官), 통사(通事), 차통관(次通官)
  • 세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장관(書狀官) 1인, () 3인, 호공관(護貢官) 24인 등 모두 30인이 공식적인 인원이었고, 이 밖에 종인(從人)은 절대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예단(禮單)으로는 장지(壯紙 : 두껍고 단단한 질이 좋은 한지)‧소갑초(小匣草)‧봉초(封草)‧청...
  • 수역(首譯)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혹은 1명, 서장관 1명, () 3명, 압물관(押物官) 24명 등 모두 30명이었다. 통역을 맡은 중에 수역 당상관(首譯堂上官)이 1명, 그 아래의 상통사(上通事)가 2명이었다. 사절단의 정원은 주요 인사인 부사와 서장관을 확정한 다음에는 역관들을...
    동의어행수역관(行首譯官) | 관련어사역원(司譯院), 역과(譯科), 연행사(燕行使), 통신사(通信使)
  • 등극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인, 서장관(書狀官) 1인 외에 ( : 통역), 호공관(護貢官) 등 모두 30여 인으로 일반정규 또는 임시사절의 규모와 같다. 정사에는 대개 삼공(三公)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의 세폐물로서는 주로 마필(馬匹)‧인삼‧표피(豹皮)‧저포(苧布)...

고서·고문서(117)

  • 1983 B001983 가시목 加時木 경제산업 承政院日記 景宗 1年 2月 20日_013 ... 十二條, 鳥銃六柄, 副勅加時木十四條, 鳥銃六柄, 一加時木七條, 鳥銃三柄, 二加時木六條, 鳥銃二柄, 三加時木四條, 鳥銃二柄, 一次通官加時木四條, 鳥銃二柄, 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984 B001984 가시목 加時木 경제산업 承政院日記 景宗 1年 2月 20日_013 ... 十四條, 鳥銃六柄, 一加時木七條, 鳥銃三柄, 二加時木六條, 鳥銃二柄, 三加時木四條, 鳥銃二柄, 一次通官加時木四條, 鳥銃二柄, 二次通官加時木四條, 鳥銃一柄入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2034 B002034 가시목 加時木 경제산업 承政院日記 肅宗 29年 6月 17日_019 ○又啓曰, 各種求請之物, 次第入給, 上副勅, 鳥銃各三柄, 上勅, 加時木八條半, 副勅, 加時木八條, 兩, 鳥銃各二柄, 一, 加時木八條, 二, 加時木六條, 兩次通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2037 B002037 가시목 加時木 경제산업 承政院日記 肅宗 29年 6月 17日_019 ○又啓曰, 各種求請之物, 次第入給, 上副勅, 鳥銃各三柄, 上勅, 加時木八條半, 副勅, 加時木八條, 兩, 鳥銃各二柄, 一, 加時木八條, 二, 加時木六條, 兩次通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2038 B002038 가시목 加時木 경제산업 承政院日記 肅宗 29年 6月 17日_019 ○又啓曰, 各種求請之物, 次第入給, 上副勅, 鳥銃各三柄, 上勅, 加時木八條半, 副勅, 加時木八條, 兩, 鳥銃各二柄, 一, 加時木八條, 二, 加時木六條, 兩次通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4)

  • / [정치·법제/외교]

    조선 후기 청나라 사행에 동행하였던 통역관. 조선측에서는 직계에 따라 각기의 소임을 달리하였지만, 청나라에서는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한 예우를 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포로 및 그들의 자손 중에서 6인과 차통관 8인을 뽑아서 조선과의 관계사무를 맡

  • 등극사 / 登極使 [정치·법제/외교]

    때문에 등극사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등극사의 구성인원은 정사 1인, 부사 1인, 서장관 1인 외에 (통역), 호공관 등 모두 30여 인으로 일반정규 또는 임시사절의 규모와 같다.

  • 성절사 / 聖節使 [정치·법제/외교]

    시행되었다. 매년 10월말이나 12월초에 떠나서 그해가 지나기 전에 북경에 도착해 40∼60일, 2월 중에 떠나서 3월말이나 4월초에 돌아오는 것이 통례였다. 사행구성은 정사·부사·서장관 각 1인, 3인(수역당상관 1인, 상통사 2인), 호공관(압물관) 24인

  • 세폐사 / 歲幣使 [정치·법제/외교]

    월 초에 떠나서 그 해 12월 말 안으로 연경에 도착, 40일 내지 60일을 머무른 다음 2월 중에 떠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귀국하였다. 정원은 정사 1인, 부사 1인, 서장관 1인, 3인, 호공관 24인 등 모두 30인이 공식적인 인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