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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능원묘위전” 에 대한 검색결과 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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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4)

사전(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있다. 이후 정조 연간에 수호군의 급복 및 위전의 액수를 일정하게 하려는 조처가 있었다. 가령 1777년(정조 1)에 예조에서 은 건원릉(健元陵)의 예에 따라 80결이 정식이므로 광릉(光陵)은 7결 97부, 명릉(明陵)은 20결, 소녕원(昭寧園)은 57...
  • 능침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되, 전주(田主)가 수전(水田)은 1결당 백미 2두, 한전(旱田)은 황두(黃豆) 2두씩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세(稅)가 면제된 토지였다. 이러한 능침전이 비록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의 이름으로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으며,...
  • 양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총융청‧충훈부‧친군영(親軍營)‧화성부(華城府)‧훈련도감 등의 것이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이 밖에 역토(驛土)‧목장토(牧場土)‧사위전(寺位田)‧() 등의 양안도 전하고 있다. 양안은 결부제의 최하 단위까지 비교적 치밀하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이칭별칭도행장
  • 위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는 아문 등의 토지 소유가 매우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위전 중에 왕실의 소유지인 능‧원‧묘위전()에 대해서도 법문화해 정조 원년에 액수가 정해졌다. 한편, 아록전‧공수전‧마위전(馬位田)‧수릉군전‧목자위전‧제전‧학교전 등은 각양잡위전이라는 명칭하에...

주제어사전(1)

  • / [정치·법제/법제·행정]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절급된 토지. 능은 왕과 왕비의 분묘, 원은 왕세자·왕세자비·왕세손·왕세손비 및 왕의 생모인 빈(嬪)의 분묘, 묘는 제빈 및 제왕자·공주·옹주의 분묘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능역을 정하고, 그 외곽에 산림금양지(山林禁養地)와 방화지로서 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