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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비환천법” 에 대한 검색결과 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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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6)

사전(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개설]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 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
  • 노비안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변천과 현황] 그러나 경종 이후 호족과 귀족관료의 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 때 해방된 노비의 환천이 다시 이루어졌다. → 『고려사(高麗史)』
  • 利害, 變亂, 倫常, 獄訟, , 贖爲良人, 良人, 輕侮, 本主, 下敎, 定法, 罵詈, 親族, 相抗, 還賤, 役使, 防閑, 因緣, 强制弱, 官府, 贊成事, 士師, 被屈, 仁人, 君子, 政堂文學, 制科, 名臣, 四賢井, 配食, 書院, 血食, 食報 殷, 成宗六年...
    출전성호사설 | 수록위치9권 1장 11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노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종 7) 귀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조사, 이를 해방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뒤 노비안검법에 의해 해방된 노비 중 불손한 자가 있었으므로 987년(성종 6)에는 다시 을 정했다. (1) 공노비 고려시대의 노비는 그 이전과 같이 크게 공노...

고서·고문서(2)

  • 人事門3_奴婢還賤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 其始必從父故也. 賤人多知母, 而不知父. 或怵於威勢, 或誘於利害, 變亂自出, 斁敗倫常, 獄訟以之繁興, 苟不可以已之, 則反不若從母之爲愈也. 成宗六年, 定. 其贖爲良人者, 年代漸遠, 則或輕侮本主, 故遂下敎定法, 雖已贖, 尙或罵詈本主及與本主親族相抗者, 還賤役使....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九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人事篇六]治道門三_奴婢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ㆍ아단문고본(가)ㆍ연세대본(가)ㆍ연세대본(나)에는 ‘不’로 되어 있다. 성호기념관본에는 없다. 愼如此. 高麗 靖宗始立賤者從母法, 其始必從父故也. 賤人多知母, 而不知父. 以之獄訟繁興, 反不若從母之爲愈也. 成宗定. 其贖爲良人者, 年代漸遠, 則或輕侮本主, 故遂 遂:...
    서명星湖僿說類選卷之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주제어사전(1)

  • / [사회/사회구조]

    고려 성종 때 방량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든 법.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