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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수소” 에 대한 검색결과 6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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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65)

사전(1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내탕(內帑)이라고도 하였다. 1430년(세종 12)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를 정식관부로 개편하여 라 하였다. 여기에는 별도의
    이칭별칭내탕(內帑)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수사(內需司), 본궁(本宮) 정치행정/관청 집단 기구 대한민국 조선 이장우 [정의] 조선 건국 이후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궁궐 안에서 사용하는[內用] 미포(米...
    관련어내수사(內需司), 본궁(本宮)
  • 부전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서로 바꾸어 가며 임명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종전의 ()를 내수사로 개편하면서 전수‧부전수 등의 관제가 정비되었다. 부전수는 내수사 부책임자로서 막대한 왕실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있는 자리였다. ...
  • 내노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로 개편되었다. 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혁 때 다시 내수사로 개편되었는데, 당시부터 다수의 소속 노비가 있었다. 노비안은 특히 선두안(宣頭案)이라 하여 도관(都官)‧가각고(架閣庫)‧내수사에 각각 1건씩 소장하고 있었으며...
  • 내수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本宮)에 사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423년(세종 5)에는 이러한 본궁의 사재(私財)를 관리하는 ()가 설치되었으며, 1466년(세조 12)에는 다시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본궁의 토지는 국가의 비호 아래 점차 확대되었다. 1445년 국용전제도(...

고서·고문서(46)

  • 71705 B071705 동래 東萊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純祖 11年 3月 3日_022 ○以東萊府使尹魯東狀啓, 倭人等墳塚許其往事, 傳于李錫夏曰, 觀此狀辭, 館倭出館往來, 旣以前例許施云。 雖難據遮, 其所周旋看護, 專在別差, 益念擧行, 不害爲重關防之道, 以此分付。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9323 B00932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18年 1月 16日_010 ○刑曹判書李義徵所啓, 年前江都築城時, 江都所在待變船及津船, 自三軍門, 借用於役所矣。 卽今春氣向和, 待其解凍, 當築女墻, 而三軍門所管船隻, 元, 十石輸運, 其勢未易, 誠爲可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9338 B009338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18年 1月 16日_010 ○刑曹判書李義徵所啓, 年前江都築城時, 江都所在待變船及津船, 自三軍門, 借用於役所矣。 卽今春氣向和, 待其解凍, 當築女墻, 而三軍門所管船隻, 元, 十石輸運, 其勢未易, 誠爲可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9348 B009348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18年 1月 16日_010 ○刑曹判書李義徵所啓, 年前江都築城時, 江都所在待變船及津船, 自三軍門, 借用於役所矣。 卽今春氣向和, 待其解凍, 當築女墻, 而三軍門所管船隻, 元, 十石輸運, 其勢未易, 誠爲可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局覆啓內, 江都雖以保障陞爲留守, 儒生本有難悉備文敎. 不必援引松都之例, 一依舊校, 云云. 丙寅年, 本府儒生上疏, 禮曹防啓. 申晸 ...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3)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430년(세종 12)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를 정식관부로 개편하여 라 하였다. 특히 함경도에는 소속의 해척(海尺)·응사(鷹師)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는 그 사사

  • 부전수 / 副典需 [경제·산업/경제]

    ()를 내수사로 개편하면서 전수·부전수 등의 관제가 정비되었다. 부전수는 내수사 부책임자로서 막대한 왕실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있는 자리였다.

  • 내수사전 / 內需司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