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납채”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6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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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45)
사전(145)
- 납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육례 중에서 문명(問名)은 보통 납채 때 같이 한다. 혼례는 먼저 남자집에서 혼인의 뜻을 여자집에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먼저 중매인에게 그 뜻을 여자집에 전달하게 하여 여자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그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의식을...
- 납채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腰彩輿各一部案床軍龍亭軍依納彩日例待令擧行事, (가례1866/184ㄱ09~10)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납채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敎書)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采)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납채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신랑이 될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신부가 될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정의신랑이 될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신부가 될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 | 문광부표기napchae | MR표기napch’ae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납채 [옛 편지 낱말사전 | 한림대학교]혼인 절차의 하나.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청혼서와 사주단자를 보내는 의식 弟意則卄九行納采禮 閏月初五行婚禮 似爲便當, 류심(柳.), 051분야문화‧생활 | 유형문헌
단행본(1)
- (조선왕실의 행사 2) 왕실의 혼례식 풍경 [왕실의 행사 | 단국대학교]저자 : 신병주(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박례경(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지... | 출판사 : 돌베개 | 출판일 : 2013.01.14분야문화‧생활 | 유형단행본장엄함과 위엄 (2) 세 번의 간택 절차와 처녀들의 복식 (3) 납채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4) 납징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5) 고기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
고서·고문서(195)
- 納采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ITKC_MP_0597A_0240 附 雜纂集 二 ITKC_MP_0597A_0240_030_0010 納采 정약용(丁若鏞) 雜著類|論說類 여유당전서 定本 與猶堂全書 2012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db.itkc.or.kr/inLi...권차명附 雜纂集 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納采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主人具書 HCFR_3:2:1 昏有六禮, “納采”之後, 有“問名”, 將歸, 卜其吉凶也. 有“納吉”, 得吉凶, 往告也. 有“納徵”, 徵成也, 納幣而成昏禮也. 有“請期”, 夫家先卜, 得吉日,往告之也. 然後方行“親迎”也. “問名”, 旣不可行之於今, 而“納吉”亦有所不便.서명가례질서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時享 六【論臘祭宗廟,非先王之法】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ITKC_MP_0597A_0620 春秋考徵 二 ITKC_MP_0597A_0620_010_0220 時享 六【論臘祭宗廟,非先王之法】 정약용(丁若鏞) 雜著類|論說類 여유당전서 定本 與猶堂全書 2012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db.i...권차명春秋考徵 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혼인에 관한 자료원본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기록한 자료로 자료명은 “혼인에 관한 자료원본(婚姻ニ關スル資料原本)”로 표기되어 있으며 작성자와 작성년도는 알 수 없다. 이 자료는 모두 128매이며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혼인과 관련된 문헌조사 자료로써 혼인의 의식과 연령,...분류민사 | 소장처국사편찬위원회 | 출판사없음
- 미상(1819)_강원도 原州郡 農幕垈內菜麻田二朝田畊在 [19세기 사회경제 변동과 국가시스템의 충돌-규장각 소장 궁방전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심층해제 | 서울대학교]2_150087 19304_14_1_0350 奎19304_14_1 미상(1819) 강원도 原州郡 農幕垈內菜麻田二朝田畊在 含田員 강원도 原州郡 含田員 20 20결자료번호19304_14_1_0350 [奎19304_14_1] | 자료문의서울대학교 김건태 교수 연구팀
기타자료(4)
- 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대표표제어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 주제분류교류담당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 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授牛主...대표표제어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 주제분류교류담당 | 연대B.C.28(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 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授牛主 因以將來置于...대표표제어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 주제분류교역물품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成帝 建始 5, 河平 1/倭 垂仁天皇 2)
- 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是二國相怨之始也 一云 初都怒我阿羅斯等 有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대표표제어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 주제분류교역물품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주제어사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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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채 / 納采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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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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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례 / 六禮 [정치·법제]
왕실 혼례의 주요 절차인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의 여섯 가지 의식. 왕실 혼례는 육례로 구성되어 있다. 납채는 국왕이 혼인을 청하는 것, 납징은 성혼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것, 고기는 혼인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책비는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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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자 / 掌畜者 [사회/사회구조]
국혼 때 신부 집에서 납채, 전안 절차를 행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기러기를 든 집사관. 세자빈 등의 국혼의 경우 신부 집에서 납채를 받는 의식을 행할 때 국왕의 교서와 기러기를 주고받는 의식을 치르고, 또 친영 때도 전안위를 마련하고 기러기를 주고받는 의식인 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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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길 / 納吉 [사회/가족]
주대(周代) 여섯 가지 혼례의식[六禮] 중의 하나. 육례란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주자의 『가례』에 따라서 의혼(議婚)·납채·납폐(納幣)·친영의 사례(四禮)를 통용하여 왔다. 납길은 가묘에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