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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납채” 에 대한 검색결과 36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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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45)

사전(14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례 중에서 문명(問名)은 보통 때 같이 한다. 혼례는 먼저 남자집에서 혼인의 뜻을 여자집에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먼저 중매인에게 그 뜻을 여자집에 전달하게 하여 여자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그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의식을...
  •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
    腰彩輿各一部案床軍龍亭軍依日例待令擧行事, (가례1866/184ㄱ09~10)
    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敎書)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采)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랑이 될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신부가 될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
    정의신랑이 될 남자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 신부가 될 여자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일 | 문광부표기napchae | MR표기napch’ae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옛 편지 낱말사전 | 한림대학교]
    혼인 절차의 하나.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청혼서와 사주단자를 보내는 의식 弟意則卄九行禮 閏月初五行婚禮 似爲便當, 류심(柳.), 051
    분야문화‧생활 | 유형문헌

단행본(1)

  • (조선왕실의 행사 2) 왕실의 혼례식 풍경 [왕실의 행사 | 단국대학교]
    저자 : 신병주(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박례경(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지... | 출판사 : 돌베개 | 출판일 : 2013.01.14
    분야문화‧생활 | 유형단행본
    장엄함과 위엄 (2) 세 번의 간택 절차와 처녀들의 복식 (3) 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4) 납징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5) 고기의식과 참여자들의 복식 (

고서·고문서(195)

  •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0240 附 雜纂集 二 ITKC_MP_0597A_0240_030_0010 정약용(丁若鏞) 雜著類|論說類 여유당전서 定本 與猶堂全書 2012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db.itkc.or.kr/inLi...
    권차명附 雜纂集 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 한림대학교]
    主人具書 HCFR_3:2:1 昏有六禮, “”之後, 有“問名”, 將歸, 卜其吉凶也. 有“納吉”, 得吉凶, 往告也. 有“納徵”, 徵成也, 納幣而成昏禮也. 有“請期”, 夫家先卜, 得吉日,往告之也. 然後方行“親迎”也. “問名”, 旣不可行之於今, 而“納吉”亦有所不便.
    서명가례질서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時享 六【論宗廟,非先王之法】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0620 春秋考徵 二 ITKC_MP_0597A_0620_010_0220 時享 六【論宗廟,非先王之法】 정약용(丁若鏞) 雜著類|論說類 여유당전서 定本 與猶堂全書 2012 다산학술문화재단 http://db.i...
    권차명春秋考徵 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혼인에 관한 자료원본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기록한 자료로 자료명은 “혼인에 관한 자료원본(婚姻ニ關スル資料原本)”로 표기되어 있으며 작성자와 작성년도는 알 수 없다. 이 자료는 모두 128매이며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혼인과 관련된 문헌조사 자료로써 혼인의 의식과 연령,...
    분류민사 | 소장처국사편찬위원회 | 출판사없음
  • 미상(1819)_강원도 原州郡 農幕垈麻田二朝田畊在 [19세기 사회경제 변동과 국가시스템의 충돌-규장각 소장 궁방전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심층해제 | 서울대학교]
    2_150087 19304_14_1_0350 奎19304_14_1 미상(1819) 강원도 原州郡 農幕垈麻田二朝田畊在 含田員 강원도 原州郡 含田員 20 20결
    자료번호19304_14_1_0350 [奎19304_14_1] | 자료문의서울대학교 김건태 교수 연구팀

기타자료(4)

  • 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
    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대표표제어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 주제분류교류담당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 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授牛主...
    대표표제어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 주제분류교류담당 | 연대B.C.28(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 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
    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敎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授牛主 因以將來置于...
    대표표제어왜에서 소나갈질지가 가야로 귀국하다. | 주제분류교역물품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成帝 建始 5, 河平 1/倭 垂仁天皇 2)
  • 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동아시아 ‘교류’ 관련 한국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 문서, 사람, 물품 | 고려대학교]
    是二國相怨之始也 一云 初都怒我阿羅斯等 有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 則尋迹覓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 汝所求牛者 入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卽殺食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대표표제어가야에서 보낸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가 왜에 귀국을 청하다 | 주제분류교역물품 | 연대B.C.28년(癸巳/신라 혁거세거서간 30/고구려 동명성왕 10/漢 建始 5, 河平 1/倭 垂仁 2)

주제어사전(21)

  • / [정치·법제]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왕비 또는 빈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선전관을 통해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 채는 택하다는 뜻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할 의사를 전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국혼의 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서를 전교관을 통하여 사자

  • 납향 / 臘享 [정치·법제]

    섣달 납일에 지내는 제향. 납일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시대에는 대한 전후로 가까운 진일(辰日)을 납일로 하였다가 고려 중기에는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로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하였다. 국가 사전에서 납

  • 육례 / 六禮 [정치·법제]

    왕실 혼례의 주요 절차인 ,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의 여섯 가지 의식. 왕실 혼례는 육례로 구성되어 있다. 는 국왕이 혼인을 청하는 것, 납징은 성혼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것, 고기는 혼인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책비는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 장축자 / 掌畜者 [사회/사회구조]

    국혼 때 신부 집에서 , 전안 절차를 행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기러기를 든 집사관. 세자빈 등의 국혼의 경우 신부 집에서 를 받는 의식을 행할 때 국왕의 교서와 기러기를 주고받는 의식을 치르고, 또 친영 때도 전안위를 마련하고 기러기를 주고받는 의식인 전안을

  • 납길 / 納吉 [사회/가족]

    주대(周代) 여섯 가지 혼례의식[六禮] 중의 하나. 육례란 ()·문명(問名)·납길·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주자의 『가례』에 따라서 의혼(議婚)··납폐(納幣)·친영의 사례(四禮)를 통용하여 왔다. 납길은 가묘에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