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납공노비” 에 대한 검색결과 총 2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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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5)
사전(22)
- 납공노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거노비. [내용] 조선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選上奴婢, 또는 立役奴婢)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즉, 1...
- 납공노비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거노비.정의조선시대 신공(身貢)을 바치던 외거노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napgong nobi | MR표기napkong nobi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납공노비(納貢奴婢)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납공노비 납공노비 納貢奴婢 공납노비(貢納奴婢), 수공노비(收貢奴婢) 신공(身貢), 여공(餘貢) 사회사회구성원/천민 개념용어 조선 문숙자 [정의] 소속 관서나 주인집에 인신의 예속 없이 신...동의어공납노비(貢納奴婢), 수공노비(收貢奴婢) | 관련어신공(身貢), 여공(餘貢)
- 신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공‧사노비가 소속 관서 또는 상전에게 신역(身役) 대신으로 매년 바치는 구실. [내용] 조선시대 공노비 가운데 납공노비(納貢奴婢), 사노비의 경우 외거노비는 자유스런 생활을 하는 대신 매년 신공을 바쳐야 하였다. 액수는 1407년...
- 선상노비(選上奴婢)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경중 각사에 올라와 입역하는 노비. [개설] 선상노비(選上奴婢)는 지방에서 올라와 일정 기간 경중(京中) 각사(各司)에 입역하는 노비를 말한다. 납공노비에 비해 신역(身役)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입역 비용을 자비...상위어공노비(公奴婢), 외거노비(外居奴婢), 각사노비(各司奴婢) | 관련어봉족(奉足), 신역(身役), 각사노비(各司奴婢)
고서·고문서(3)
- ○당(堂)에 머물렀다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교감(校勘) 및 역주(譯註) 사업 | 서울대학교]○이손(李孫)이 화원(花園)에 신공(身貢)납공노비(納貢奴婢)가 주인에게 일 년에 바치게 되어있는 몸값을 거두러 간다면서 인사하고 갔다. ○이익경(李翼卿)이 와서 강원도의 관아에 매[鷹]를 구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하겠는가? 술을 조금 대접해 보...자료문의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긍식 교수)
- ○당(堂)에 머물렀다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교감(校勘) 및 역주(譯註) 사업 | 서울대학교]공선(貢膳) 공선(貢膳) : 납공노비가 바치는 身貢과 膳物을 합하여 칭하는 말이다.을 가지고 왔다. ○백력(白曆) 1사(事)의 겉장을 잘 꾸몄는데, 백순(伯順)이 보낸 백력이다. ○피장(皮匠) 최문(崔文)이 잡은 노루 1마리를 가져와 바쳤다. 卄二日乙巳, 陰沈。 ...자료문의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긍식 교수)
- ○당(堂)에서 묵었다 [16세기 역사상의 재해석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교감(校勘) 및 역주(譯註) 사업 | 서울대학교]山水)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고령(高靈)의 김한(金漢)이 와서 신공(身貢)으로 목화 55근(斤)을 바치고 갔다. 고령(高靈)의 ∼ 갔다. : 김한이 身貢으로 목화 55근을 바친 사실로 그는 이문건 집안의 외거한 納貢奴婢로 보인다....자료문의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긍식 교수)
주제어사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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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공노비 / 納貢奴婢 [역사]
조선시대 신공을 바치던 외거노비. 조선시대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그들의 의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즉, 16세 이상 60세까지의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관서에 무상으로 노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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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