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남귀여가” 에 대한 검색결과 총 2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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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9)
사전(15)
- 남귀여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處居住)와 초서혼(招婿婚) 또는 부처거주(婦處居住)로 분류된다. 초서혼은 솔서혼(率婿婚 : 데릴사위혼)이라고도 하는데, 평생 동안 처가에 거주하는 것과 어느 기간 동안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남귀여가 혼속은 넓은 의미의 초서혼(솔서혼)의 형태에 속하지만...
- 데릴사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있었다. 흔히, 데릴사위는 솔서(率壻)‧예서(豫壻)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솔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뿌리깊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습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귀여가란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
- 남귀여제(男歸女第)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남귀여제 남귀여제 男歸女第 남귀여가(男歸女家), 서류부가(壻留婦家) 솔서혼속(率壻婚俗) 문화의례/가례 의식 행사 대한민국 조선시대 정승모 혼인 시 [정의] 혼인이 성립되면 신...동의어남귀여가(男歸女家), 서류부가(壻留婦家) | 관련어솔서혼속(率壻婚俗)
- 택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호칭의 기피에도 연유가 있겠으나, 그보다도 오랫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혼인풍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택호는 귀속을 나타내는 것인데, 남자가 장가가서 처가살이하는 것을 ‘남귀여가(男歸女家)’라고 표현하였고, 여자가 시집가서 시집에서 사는 것을 ‘여...
- 봉사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서옥제(壻屋制)를 봉사혼으로 간주하거나 극히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의 습속은 바로 이의 유제(遺制)라는 해석들이 있다. 서옥제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나온다. 이에 의하면...
고서·고문서(4)
- 1795년 송치운(宋致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2단계) | 한국국학진흥원]적으로 나타난다. 조선 전기 남귀여가혼으로 양반(지주)의 토지가 여러 곳에 산재하기도 했고, 농장경영방식이 노비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작개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원거리 토지의 경작도 많았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사적소유권 의식의 진전과 더불어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거...내용분류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형식분류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현소장처한국국학진흥원
- 최산두 시권 [조선시대 文科 試券 複本의 수집 및 정리 사업 | 전북대학교]加冠之禮亦廢 男歸女家之風作 而親迎之禮不行 親肉未腐也 而言饗啗肉者有之 廟制自有常也 而踰越其禮者亦有之 而君民上下俱愼一塗 更千百代 古禮不復見 善治卒維興 而人心遂與世道俱德 此明執事 所以眇視前古 慷慨發憤 而不能無望於當今者也 慕惟我朝聖繼神承 百年治化 蔚乎其可觀 而制度施爲皆法唐吳三...시권작성년대1513년(중종 8) | 과목策 | 문과급제1513년(중종 8) 별시 문과 | 소과합격1504년(연산 10)식년 진사 | 시제問 冠婚喪祭 人道始終之大禮 聖人制爲節文 冠必三加 婚必親迎 喪必三年 祭必以禮 皆所以厚於成俗也 我國家制度 文爲勤遵古昔 而於此數事猶多闕焉 冠禮行於古而不行於今 親迎行於上而不行於下 何歟 近有建白請行親迎之禮 或以爲不可行 有何所見歟 三年之喪 自天子達于庶人三代 此之後世制爲短喪者有何意歟 其間有行三年之喪者 果皆合於諒陰之家耶 短喪之制 因循至今 將不復古歟黷乎 祭祀時謂不欽 國家朔望祭陵寢朝夕祭文昭亦有所據歟 何以則四者 皆得其正 而有合於聖人之意歟願聞其說
- 최항 시권 2 [조선시대 文科 試券 複本의 수집 및 정리 사업 | 전북대학교]齊 嚴其廢閣之罪 期以歲月之久 則人自知禮色之輕重 而不敢踰禮以婚姻矣 何患男歸女家 而秦贅之失 不可救乎 臣伏讀聖策曰 臺諫風聞止正風俗之道也 于以見殿下遵祖宗厚俗之盛心也 臣聞臺諫者 人主之耳目 朝廷之繩墨也 紀綱之振弛 於是乎繫焉 風俗之美惡 於是乎關焉 是故 批鱗牽裾 千載凜然 鐵面乘驄 一...시권작성년대1434년(세종 16) | 시험종류謁聖試 | 과목策 | 문과급제1434년(세종 16) 알성 문과 | 소과합격1426년(세종 8) 식년 양시 | 시제王若曰 今國家之事 可言者多矣 姑擧其一二言之 輪對 所以盡下情察賢否也 然其弊或至於讒間忠賢 婚禮 所以重人倫順陰陽也 然其土風 男歸女第其來久矣 人情安知 未易猝變 臺諫風聞 已有禁令 所以杜告訐之端也 然或有妨於振紀綱正風俗之道 此三者 議論紛紜 利害相關 莫適所從 其歷代可行之迹 當今可行之術 悉陳無隱 將以觀諸生適用之學
- 고구려의 풍속 [『冊府元龜』 한국 관계 기사 집성 및 역주 | 고려대학교]온다 남귀여가(男歸女家)를 전제로 하고 있는 서옥혼(壻屋婚)에 관한 기사이다. 형사취수혼(兄死取嫂婚)과 함께 고구려 초기의 대표적인 혼인방식이지만,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서옥혼만 기록되어 있다. 서옥혼을 통해 고구려 초기 사회의 모권제적 잔재를 언급하기도 하고,...권차『冊府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1 | 기사해제본 기사는 고구려의 생활 풍속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주제어사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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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귀여가 / 男歸女家 [사회/가족]
(婦處居住)로 분류된다. 초서혼은 솔서혼(率婿婚 : 데릴사위혼)이라고도 하는데, 평생 동안 처가에 거주하는 것과 어느 기간 동안만 거주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남귀여가 혼속은 넓은 의미의 초서혼(솔서혼)의 형태에 속하지만 거주 규정상 부처부처제(婦處夫處制)로서 부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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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친영 / 半親迎 [사회/가족]
16세기 이후 서울에서 일부 사대부 집안을 중심으로 시행된 혼례의식. 혼례. 반친영은 혼례장소를 속례인 남귀여가혼과 마찬가지로 신부집으로 하되, 혼인절차는 친영혼의 절차를 일부 원용하여 ‘당일상견례’와 ‘명일현구고례’를 채택하였던 혼례방식이다. 혼례를 신부집에서 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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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사위 / [사회/가족]
·예서(豫壻)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솔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뿌리깊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습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귀여가란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속 머물러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습속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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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혼 / 奉仕婚 [사회/가족]
까지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의 습속은 바로 이의 유제(遺制)라는 해석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