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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낙정미” 에 대한 검색결과 1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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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2)

사전(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후기 삼수미(三手米)에 첨가된 부가세. [내용]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ㆍ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삼수미에는 ...
  • TD_L14_D_1677 石隣 인물 拾, 寒微, 倉傍, 庚寅之亂, 郞將, 上將軍 毅宗, 李義方 麗史 D_10_02_24 대동운부군옥 10권 2장 24절
    출전대동운부군옥 | 수록위치10권 2장 24절 | 자료문의고려대학교 박종천 교수
  • 창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창이 폐지되기도 하였다. 세미(稅米)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월 초부터 다음해 정월까지 조창에 납입해야 하였다. 그때 창리나 창노(倉奴)들은 ()와 같이 관례화된 여러 가지 명목의 인정미(人情米)를 받았고 부정도 많이 자행하였다. 그리고...
  • 부가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게다가 법정부가세 외에도 실제 징수 과정에서는 지방관 이서(吏胥)‧색리(色吏)들이 관행적으로 간색미(看色米 : 검사용으로 뺀 곡식을 보충하기 위한 곡식)‧( : 되나 말을 될 때 떨어진 곡식을 보충하기 위한 곡식)‧부가미(浮價米)‧선가미(船價米 : 세곡을 운...
  • 회록(會錄)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의 입장에서 보면 환곡 운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원의 감소를 의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방관은 모곡을 징수할 때 ()·간색미(看色米) 등의 각종 명목으로 부가 징수를 도모하였다. 『속대전(續大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상위어회계(會計) | 관련어회부(會付), 회안(會案), 삼분모회록(三分耗會錄)

고서·고문서(7)

  • )에 ()를 얻으러 가기에, 감관(監官)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 ○정섭(鄭涉)‧대성(大成)이 〈대아(大雅)〉를 공부했다. ○여응해(呂應諧)의 《시전(詩傳)》에 제목을 썼다. ○궁근(芎根)을 거두었다. 初二日丁丑, 晴風。 初二日丁丑, 晴風。 ○宿堂護孫...
    자료문의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긍식 교수)
  • 땔나무 2바리와 양(䑋) 1부(部)를 보냈다. ○기생 연금(延今)이 와서 ()말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던 쌀를 쓸어갈 수 있도록 미수(眉叟)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받아갔다. 二十日甲辰, 晴風。 二十日甲辰, 晴風。...
    자료문의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긍식 교수)
  • 淳熙八年,朱子爲浙東提擧,上箚子,請諸路州軍行社倉之法。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在村,今在城府之內矣。社倉士民主之,今奸吏主之矣。社倉收耗米三升,今收耗米十斗則一斗矣。看色米一斗 【或五升】ㆍ一斗ㆍ打石米五升,又在此外。雖神奸鬼怪,不至太甚,已與社倉不侔矣。 朱子〈社倉事目〉曰:“逐年五月下旬,新ㆍ陳未接之際。預於四月上旬,申府乞依例給貸。仍乞選差本縣淸強官一員ㆍ人吏一名...
    권차명經世遺表 卷十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官奴作奸,惟在倉廒,有吏存焉,其害未甚,撫之以恩,時防其濫。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炕而視圊,【卽房子】 牧有所往,諸奴皆從。其勞苦如此,而所以酬其勞者,不過曰庖奴 【卽肉直】ㆍ廚奴,【卽官廳庫直】 諸倉之奴而已,所食者卽幾苫,豈不嗟哉?然且倉奴必兼園丁,【園頭漢】 一年蔬瓜,債高力盡而後,乃得此窠。故御奴之道,惟在撫恤,以厚恩眷,其所防奸,惟在倉廒之任而已。邑例萬殊,其或官...
    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續大典》曰:“凡一結收田稅四斗,凡田畓下之中以上收稅,不在此限。” ○“三手米二斗二升。” ○“諸道田稅上納時,每石加升三升,斛上三升,倉役價六升。” ○“上納元數,雖過千石,倉作紙,無過二石,本曹作紙及貢人役價米,無過五石,米不滿六十石,太不滿一百石者,作紙減數。下船價ㆍ入倉價,每石從本色,七合五勺收捧。”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ㆍ柴炭排朔不足之米也。謂之不米者,隱語也】 每一石。○加升米三升。○斛上米三升。○倉役價米六升。○下船入倉價米七合五勺。【已上見法典】 ○浮價米一斗。○浮價加給米八升。○看色米一升。○四升。○打石米一升。○原人情米二升。【已上‘田稅’條】 ○大同浮價米一斗。○浮價加給米八升。○大同看色米一升。...
    권차명經世遺表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1)

  • /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삼수미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삼수미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