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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로과” 에 대한 검색결과 1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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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0)

사전(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의 나이가 60 또는 70이 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내용] 기로정시(耆老庭試)라고도 한다. 60 또는 70세 이상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고, 문‧무 2과가 있어서 모...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科擧) 기구과(耆耈科), 기로응제(耆老應製), 기로정시(耆老庭試) 가자(加資), 단부(單付), 무과(武科), 문과(文科), 직부전시(直赴殿試) 정치인사/선발 개념용어 대한민국 조선 조선
    상위어과거(科擧) | 동의어기구과(耆耈科), 기로응제(耆老應製), 기로정시(耆老庭試) | 관련어가자(加資), 단부(單付), 무과(武科), 문과(文科), 직부전시(直赴殿試)
  • 신광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을 지냈다. 신광수는 1772년 61세 때에 ()에 장원하여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에서는 문장의 신하를 얻었다고 하였다. 영조는 그를 대단히 대우하여 그가 서울에 거주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그 뒤...
    이칭별칭 성연(聖淵)| 석북(石北), 오악산인(五嶽山人)
  • 어제시(御製詩)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종묘 등에서의 제향이나 능원으로의 행행(行幸), 궤장(几杖)의 진상, 문무과· 등의 시행, 서적의 편찬과 간행, 활쏘기 및 내원(內苑)의 꽃구경, 기로연·양로연 등의 설행, 세자의 상견례 등의 행사에서는 왕이 시를 짓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어제시를 살펴보면 왕...
    상위어어제(御製) | 관련어어필(御筆), 응제시(應製詩), 갱운(賡韻), 갱재(賡載)
  • 인사행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卑級文臣)의 실력배양과 인재등용 그리고 재상 및 종친 등의 계속 정진을 격려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 및 진현시(進賢試) 등이 그것이다. 특수계층에 대한 제한특과로서 종친과(宗親科)‧충량과(忠良科)‧경잠과(耕蠶科)‧(...

고서·고문서(5)

  • 47383 B047383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8年 2月 5日_022 。 尹得養曰, 今日之慶, 古所未有矣, 亟許允從, 伏望。 張志恒曰, 諸臣旣已盡達, 亟從群下之請, 伏望。 上曰, 姑置之, 可也。 予決無允從之理矣。 上曰, 予預出之令, 老人必多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上曰, 閭家奪入之禁, 果行矣。 予亦廉探, 則果無云矣。 部官洪若漢是誰也? 有隣曰, 洪萬朝之曾孫矣。 命書傳敎曰, 今日五部官員中北部奉事洪若漢, 卽故判書洪萬朝曾孫矣, 此人, 予年二十詣江都時, 以京畿監司見, 其後入耆社, 今日見其孫, 其涉異常, 特爲陞六調用。 上曰, 壬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하서집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尙紀(1687∼1755)의 誄辭에 쓴 題辭이다. 선친의 임종 직전 언행과 모습을 묘사하였다. 題耆老新來戲記後 (22) 의 新來戲記에 쓴 題辭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데 있어 그들의 戱言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英祖가 처음 를 만든...
    분야문학 | 유형문헌
  • 黃精, 傀儡棚, 蜂衙, 廣陵散怨, 書堂剪樹, 甲辰十月旬一出向書堂 路中口占, 十二日夜雨, 十三日雨後露珠貫在 梅枝滿樹皓蘂怳若西湖本色, 南樓晚望, 有懷, 入城吟悔守愼僚侍, 附和奉鐵津尊史 (寡悔), 和答寡悔韻, 送柳君克己(1545)/附跋, 應製君臣同德, 次止齋李伯喜首慶渡...
    분야문학 | 유형문헌
  • 추안급국안 : 무신년(1728, 영조 4) 역적사건 신문기록[戊申逆獄推案](10)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云其後三月聞淸州賊變後卽送家奴使探子婦及從姪 夏宅消息而來盖靑孀子婦旣留渠家欲爲率來纔聞賊變而 未果夏宅時寓淸州才經賊變死生莫知爲此二事送奴而亦 付書于在京從姪夏徵問以變故是白如乎以鳳賊之 家前而北妓尙留其家矣身不知鳳賊之同入逆黨因便寄物 于北妓又僉狀於鳳龍兩賊曰卽見湖西伯關文今十五日夜 賊徒...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16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주제어사전(1)

  • /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비·대비·대왕대비 등의 나이가 60 또는 70이 되었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60 또는 70세 이상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고, 문·무 2과가 있어서 모두 단 한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문과는 부(賦)·전(箋)·송(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