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전체] “금군별장” 에 대한 검색결과 8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연구성과물(80)

사전(4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으므로 그 통솔에 지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1652년(효종 3) 내삼청장은 그 이름만 있을 따름이고 실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종2품직 2석(席)을 신설, 금군삼청의 금군 629인 중 1ㆍ2ㆍ3번은 좌별장(左別將), 4ㆍ5...
  • 오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좌병사, 1754년 전라병사‧삼도수군통제사 등 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포도대장‧()이 되었고, 제영중군(諸營中軍)을 거쳐 훈련대장‧어영대장‧총융사(摠戎使)를 지냈다. 英祖實錄 龍虎榜目 醇庵...
    이칭별칭 대이(大而)
  • 별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군사제도상의 관직. [내용] 훈련도감별장 2인, 어영청별장 1인, 호위청별장 3인은 정3품이고, 용호영 1인은 종2품, 수어청별장은 2인으로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고 관리영별장(管理營別將) 2인을 두었다. 그리고...
  • 유진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었다. 이어 ()ㆍ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ㆍ경상좌수사ㆍ경상좌병사ㆍ회령부사ㆍ오위도총부 부총관ㆍ삼도수군통제사 등을 거쳐 우포도대장에 이르렀다. 1799년(정조 23)에 80세가 되었으므로 조정에서 관계를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올려주었다.
    이칭별칭 수성(壽聖)
  • 오중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러 벼슬을 거쳐 평안도병마절도사ㆍ춘천부사ㆍ충청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삼도수군통제사ㆍ경기도수군절도사를 거쳐 에 전임되었다. 1722년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호군직(護軍職)이 삭탈되고 이듬해남원에 유배되었다. 1725년...
    이칭별칭 자후(子厚)| 야은(野隱)

고서·고문서(38)

  • 76695 B076695 동래 東萊 정치행정 英祖實錄 二十九年(1753) 十一月 영조실록_12911016_001 ○丁卯 / 以李壽觀爲執義, 宋德中、尹東星爲持平, 朴正源爲正言, 李最中爲司書, 沈墢爲輔德, 安允行爲副校理, 具善行爲, 林象元爲東萊府使。
    출처전거英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493 B00749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16年 9月 27日_024 ○今日引見時, 戶曹正郞朴明義仍任事及以堂上閫帥陞差事及明聖王后誌文, 以今番改撰之文, 改錄於儀軌事及江都所置戶曹封不動木綿三千同內, 一千同移送賑恤廳, 追後還償事, 榻前定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8513 B00851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16年 9月 27日_024 ○今日引見時, 戶曹正郞朴明義仍任事及以堂上閫帥陞差事及明聖王后誌文, 以今番改撰之文, 改錄於儀軌事及江都所置戶曹封不動木綿三千同內, 一千同移送賑恤廳, 追後還償事, 榻前定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煩。 又所啓, 今番賀班不參人, 有兩司察啓之敎, 而臣等未及詳問, 然前元重會, 雖有實云, 而旣不參賀班, 則不可置而不論, 請前元重會削職。 上曰, 依啓。 大駕仍爲還宮, 諸臣隨駕而還。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煩。 又所啓, 今番賀班不參人, 有兩司察啓之敎, 而臣等未及詳問, 然前元重會, 雖有實云, 而旣不參賀班, 則不可置而不論, 請前元重會削職。 上曰, 依啓。 大駕仍爲還宮, 諸臣隨駕而還。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5)

  • /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금군청 소속의 종2품 관직. 조선시대 왕의 친병으로 금군삼청 또는 내삼청이라 하였다. 1666년(현종 7)에는 금군청을 설치하고 내삼청을 통합. 1755년(영조 31) 금군청을 용호영으로 개칭한 뒤에도 별장만은 이라 하였다. 각 군문의 중군(종2품

  • 금군장 / 禁軍將 [정치·법제/국방]

    3품 관직으로 격하되어 의 밑에 소속되었다.

  • 별장 / 別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제도상의 관직. 훈련도감별장 2인, 어영청별장 1인, 호위청별장 3인은 정3품이고, 용호영 1인은 종2품, 수어청별장은 2인으로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고 관리영별장(管理營別將) 2인을 두었다. 그리고 각 지방 산성과 나루터 등의 수비책임자

  • 용호영 / 龍虎營 [정치·법제/국방]

    별장제로 변경 금위영 중군이 겸하였다. 이후 1686년(숙종 12)에는 병조에서 별도로 을 차출하여 금위영과 분리된 독립군영이 되었다.

  • 중군 / 中軍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종2품 무관직. 총리영과 진무영, 각 도의 순영중군은 정3품직이다. 각 영에서 대장 또는 사를 보좌하면서 모든 실무를 총괄하였다. 5군영 중 용호영의 중군은 금위별장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과 함께 초관·교련관을 시취하였다. 훈련도감의 중군은 훈련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