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혼정례” 에 대한 검색결과 총 5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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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48)
사전(45)
- 국혼정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장각도서에 연기미상의 필사본 한 질이 있다. 國婚定例 尙方定例 嘉禮都監儀軌 국혼정례 국혼정례 ...
- 국혼정례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정의1749년(영조 25)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 문광부표기Gukhon jeongnye | MR표기Kukhon chŏngnye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가례도감의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奢侈禁令)」(1627)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의궤의 기록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탁지정례(度支定例)」와 「국혼정례」는 소현세자 이래의 의궤를 거의 그대로 다시 기록하여 그때까지의 전례를 정식화하고 있다. 역대 『가...
- 자적라노의대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조선 시대 비빈(妃嬪)의 예복인 노의(露衣)를 착용할 때 띠는 대(帶)에 사용되는 직물. 노의(露衣)는 중국 계통포(袍)의 일종으로 국혼정례國婚定例에 의하면 노의는 대홍색의 향직으로 만들고 원형의 금수(金繡)한 흉배가 달려 있다. 소매 끝에는 한삼이 붙어 있고 여...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청주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탁주로 빚어 농익은 술독에서 떠낸 웃국의 술. 납징(納徵) 하루 전에 빈(嬪)의 부모 앞으로 보내는 혼수 예물로 청주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27년 가례 때는 청주 40병을 보냈으며 1749년 어제국혼정례御製國婚定例에 제시된 바로는 청주 30병을 보낸 것...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고서·고문서(3)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11324 B011324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25年 11月 26日_019 國婚定例序文, 卿宜書之。 戊申勝戰碑, 卿書之乎? 文秀曰, 臣書之矣。 上曰, 淑儀不揀事, 今作定例矣。 觀彬曰, 下敎至當矣。 上曰, 承旨書之。 國婚定例, 其序文深意在焉, 不可尋常,...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12123 B01212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25年 11月 26日_019 國婚定例序文, 卿宜書之。 戊申勝戰碑, 卿書之乎? 文秀曰, 臣書之矣。 上曰, 淑儀不揀事, 今作定例矣。 觀彬曰, 下敎至當矣。 上曰, 承旨書之。 國婚定例, 其序文深意在焉, 不可尋常,...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目爲之, 宜矣。 上曰, 所達, 是矣。 若魯曰, 臣見國婚定例, 蠲減之盛意, 是誠千萬世永垂之法, 而聖意亦出於深遠矣。 上命諸臣小退。 少頃, 諸臣還入進伏。 上敎金光世曰, 故判書金東弼, 爲江都留守矣。 今以卿除之, 保障重地, 善爲之, 可也。 光世曰, 臣本才疏, 恐負聖敎矣。 上曰,...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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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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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淸酒 [생활/식생활]
탁주로 빚어 농익은 술독에서 떠낸 웃국의 술. 납징 하루 전에 빈의 부모 앞으로 보내는 혼수 예물로 청주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27년 가례 때는 청주 40병을 보냈으며 1749년 <어제국혼정례>에 제시된 바로는 청주 30병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청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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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재 / 聘財 [정치·법제]
국혼 때 왕비 또는 세자빈에 간택된 집에 혼사를 위해 보내는 재물. 국혼에서 빙재는 대부분 삼간택을 마친 다음 날에 신부 집에 보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에 의하면 왕비의 혼례에서는 정포 250필, 정목 250필, 백미 200석, 황두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