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혼정례” 에 대한 검색결과 총 5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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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47)
사전(44)
- 국혼정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장각도서에 연기미상의 필사본 한 질이 있다. 國婚定例 尙方定例 嘉禮都監儀軌 국혼정례 국혼정례 ...
- 국혼정례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1749년(영조 25)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정의1749년(영조 25) 박문수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 문광부표기Gukhon jeongnye | MR표기Kukhon chŏngnye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가례도감의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奢侈禁令)」(1627)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의궤의 기록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탁지정례(度支定例)」와 「국혼정례」는 소현세자 이래의 의궤를 거의 그대로 다시 기록하여 그때까지의 전례를 정식화하고 있다. 역대 『가...
- 자적라노의대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조선 시대 비빈(妃嬪)의 예복인 노의(露衣)를 착용할 때 띠는 대(帶)에 사용되는 직물. 노의(露衣)는 중국 계통포(袍)의 일종으로 국혼정례國婚定例에 의하면 노의는 대홍색의 향직으로 만들고 원형의 금수(金繡)한 흉배가 달려 있다. 소매 끝에는 한삼이 붙어 있고 여...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장삼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노의(露衣) 다음으로 귀하게 여긴 포형태의 여자 예복. 흉배겹장삼(胸背裌長衫), 겹장삼(裌長衫), 홑장삼[單長衫], 세수장삼(洗手長衫)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아청색, 흑색, 홍색, 황색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 기록된 장삼은 대홍색겹으로...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고서·고문서(3)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11324 B011324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25年 11月 26日_019 國婚定例序文, 卿宜書之。 戊申勝戰碑, 卿書之乎? 文秀曰, 臣書之矣。 上曰, 淑儀不揀事, 今作定例矣。 觀彬曰, 下敎至當矣。 上曰, 承旨書之。 國婚定例, 其序文深意在焉, 不可尋常,...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12123 B012123 강도 江都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25年 11月 26日_019 國婚定例序文, 卿宜書之。 戊申勝戰碑, 卿書之乎? 文秀曰, 臣書之矣。 上曰, 淑儀不揀事, 今作定例矣。 觀彬曰, 下敎至當矣。 上曰, 承旨書之。 國婚定例, 其序文深意在焉, 不可尋常,...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目爲之, 宜矣。 上曰, 所達, 是矣。 若魯曰, 臣見國婚定例, 蠲減之盛意, 是誠千萬世永垂之法, 而聖意亦出於深遠矣。 上命諸臣小退。 少頃, 諸臣還入進伏。 上敎金光世曰, 故判書金東弼, 爲江都留守矣。 今以卿除之, 保障重地, 善爲之, 可也。 光世曰, 臣本才疏, 恐負聖敎矣。 上曰,...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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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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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淸酒 [생활/식생활]
탁주로 빚어 농익은 술독에서 떠낸 웃국의 술. 납징 하루 전에 빈의 부모 앞으로 보내는 혼수 예물로 청주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27년 가례 때는 청주 40병을 보냈으며 1749년 <어제국혼정례>에 제시된 바로는 청주 30병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청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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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재 / 聘財 [정치·법제]
국혼 때 왕비 또는 세자빈에 간택된 집에 혼사를 위해 보내는 재물. 국혼에서 빙재는 대부분 삼간택을 마친 다음 날에 신부 집에 보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에 의하면 왕비의 혼례에서는 정포 250필, 정목 250필, 백미 200석, 황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