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전체] “관둔전” 에 대한 검색결과 9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연구성과물(89)

사전(6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은 주로 동서 양계지역(兩界地域)에 진수군(鎭戍軍)이 직영하는 군수둔전(軍需屯田)이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의 것으로는 10...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정의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gwandunjeon | MR표기kwandunjŏn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둔전(屯田) 영전(營田), 영둔전(營屯田), 관전(官田) 경제재정/전세 법제 정책 대한민국 조선 이장우 1424년(세종 6) [정의] 지방 행정기관과 역·진의
    상위어둔전(屯田) | 관련어영전(營田), 영둔전(營屯田), 관전(官田)
  • 이백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9) 성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백성을 동원하여 ()을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경차관(敬差官)에게 적발되어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도중 죄의 가벼움으로 도중에서 자신이 운하는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형벌제도)되었다. 1419년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병으로 사임...
  • 사객(지대)(使客(支待))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객(지대) 사객(지대) 使客(支待) 지방재정(地方財政), 관수(官需)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감사지공미(監司支供米) 사객지공(使客支供) 영읍소용미(營邑所用米),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 경제재정/공물·진...
    상위어지방재정(地方財政), 관수(官需) | 하위어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감사지공미(監司支供米) | 동의어사객지공(使客支供) | 관련어영읍소용미(營邑所用米),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관둔전(官屯田)

고서·고문서(27)

  • 인천부 소재 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 수에 대해 양안을 상세히 수정하여 올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國朝寶鑑》曰:“世祖六年,【辛巳春】 戶曹啓曰,‘屯田之法,載在《六典》,請令諸道觀察使,就諸邑未置屯處,擇荒閒之地,作屯田。’ 從之。” ○《經國大典》曰:“,自耕無稅。” ○又曰:“國屯田,以所在官境內鎭戍軍耕穫,補軍資。” ○又曰:“,主鎭二十結,巨鎭十結,諸鎭五結,大府及牧各二十結,府ㆍ郡各十六結,縣ㆍ驛各十二結。” ○《續大典》曰:“大同行後,仍舊不罷。” ○又曰:“各鎭屯田,不準數者,觀察使以諸鎭角聲及聞處空閑田地充給。” ○《大典通編》曰:“各營門ㆍ各衙門屯田,免賦出稅。”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1120 經世遺表 卷七 ITKC_MP_0597A_1120_020_0120 《國朝寶鑑》曰:“世祖六年,【辛巳春】 戶曹啓曰,‘屯田之法,載在《六典》,請令諸道觀察使,就諸邑未置屯處,擇荒閒之地,作屯田。’ 從之。” ○《經國大典》曰:“,自耕無...
    권차명經世遺表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부평군 소재 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수, 자호와 복수를 답험하고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30071 B030071 국둔전 國屯田 문화 世宗實錄 八年(1426) 五月 세종실록_10805011_003 ○傳旨戶曹:○各道國屯田、, 竝皆革罷。
    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5150 B035150 남해현 南海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43年 10月 15日_025 ○又以戶曹言達曰, 故左尹金錫翼癸亥年恩賜田畓, 尙未准受矣。 慶尙道永川郡數外畓竝八結十二負五束, 金山郡數外畓竝二結二十一字缺負六束, 南海縣數外畓四結九束, 全羅道茂朱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4)

  • /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둔전의 기원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 둔전 / 屯田 [역사]

    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이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다.

  • 조선 / 朝鮮 [지리/인문지리]

    ()의 확장, 민전(民田)의 탈입(奪入)과 투탁(投托), 은결(隱結)의 격증 등이 그것이다.

  • 관전 / 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