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둔전” 에 대한 검색결과 총 9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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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89)
사전(62)
- 관둔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관둔전은 주로 동서 양계지역(兩界地域)에 진수군(鎭戍軍)이 직영하는 군수둔전(軍需屯田)이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의 것으로는 10...
- 관둔전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정의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gwandunjeon | MR표기kwandunjŏn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관둔전(官屯田)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관둔전 관둔전 官屯田 둔전(屯田) 영전(營田), 영둔전(營屯田), 관전(官田) 경제재정/전세 법제 정책 대한민국 조선 이장우 1424년(세종 6) [정의] 지방 행정기관과 역·진의상위어둔전(屯田) | 관련어영전(營田), 영둔전(營屯田), 관전(官田)
- 이백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9) 성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백성을 동원하여 관둔전(官屯田)을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경차관(敬差官)에게 적발되어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도중 죄의 가벼움으로 도중에서 자신이 운하는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형벌제도)되었다. 1419년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병으로 사임...
- 사객(지대)(使客(支待))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사객(지대) 사객(지대) 使客(支待) 지방재정(地方財政), 관수(官需)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감사지공미(監司支供米) 사객지공(使客支供) 영읍소용미(營邑所用米),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관둔전(官屯田) 경제재정/공물·진...상위어지방재정(地方財政), 관수(官需) | 하위어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감사지공미(監司支供米) | 동의어사객지공(使客支供) | 관련어영읍소용미(營邑所用米),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관둔전(官屯田)
고서·고문서(27)
- 인천부 소재 관둔전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 수에 대해 양안을 상세히 수정하여 올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國朝寶鑑》曰:“世祖六年,【辛巳春】 戶曹啓曰,‘屯田之法,載在《六典》,請令諸道觀察使,就諸邑未置屯處,擇荒閒之地,作屯田。’ 從之。” ○《經國大典》曰:“官屯田,自耕無稅。” ○又曰:“國屯田,以所在官境內鎭戍軍耕穫,補軍資。” ○又曰:“官屯田,主鎭二十結,巨鎭十結,諸鎭五結,大府及牧各二十結,府ㆍ郡各十六結,縣ㆍ驛各十二結。” ○《續大典》曰:“大同行後,官屯田仍舊不罷。” ○又曰:“各鎭屯田,不準數者,觀察使以諸鎭角聲及聞處空閑田地充給。” ○《大典通編》曰:“各營門ㆍ各衙門屯田,免賦出稅。”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ITKC_MP_0597A_1120 經世遺表 卷七 ITKC_MP_0597A_1120_020_0120 《國朝寶鑑》曰:“世祖六年,【辛巳春】 戶曹啓曰,‘屯田之法,載在《六典》,請令諸道觀察使,就諸邑未置屯處,擇荒閒之地,作屯田。’ 從之。” ○《經國大典》曰:“官屯田,自耕無...권차명經世遺表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부평군 소재 관둔전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수, 자호와 복수를 답험하고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국둔전(國屯田)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30071 B030071 국둔전 國屯田 문화 世宗實錄 八年(1426) 五月 세종실록_10805011_003 ○傳旨戶曹:○各道國屯田、官屯田, 竝皆革罷。출처전거世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남해현(南海縣)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35150 B035150 남해현 南海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肅宗 43年 10月 15日_025 ○又以戶曹言達曰, 故左尹金錫翼癸亥年恩賜田畓, 尙未准受矣。 慶尙道永川郡數外官屯田畓竝八結十二負五束, 金山郡數外官屯田畓竝二結二十一字缺負六束, 南海縣數外官屯田畓四結九束, 全羅道茂朱府...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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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둔전 / 官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둔전의 기원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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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 / 屯田 [역사]
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전자를 국둔전(國屯田),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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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朝鮮 [지리/인문지리]
관둔전(官屯田)의 확장, 민전(民田)의 탈입(奪入)과 투탁(投托), 은결(隱結)의 격증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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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 館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역관에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참으로 개편되면서 역과 같이 대로·중로·소로에 따라 공수전 또는 아록전, 관둔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경작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는 자경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가 관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