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음전”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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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3)
사전(29)
- 공음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내용]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고려사회의...
- 공음전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고려시대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를 자손에게 세습하게 한 토지. [개설] 시기에 따라 훈전(勳田)‧공음전(功蔭田)‧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 등으로도 불렸다. 양반 신분 자체에 대한 우대 특전으로 지급...이칭별칭훈전|공음전|양반공음전시법|영업전
- 공음전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공신과 오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정의공신과 오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 | 문광부표기gongeumjeon | MR표기kongŭmjŏn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공음전시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고려시대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공로자에게 전시(田柴)를 준 제도.정의고려시대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공로자에게 전시(田柴)를 준 제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 문광부표기gongeum jeonsi | MR표기kongŭm chŏnsi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문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을 읽을 때 번수를 세기 위해 쓰는 물건)의 분명치 않거나 의문 나는 점을 상세히 점검해 밝히도록 했다. 이 결과 고려의 형법(刑法)이 크게 정비되었다. 1049년(문종 3)에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정하였다. 이것은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이칭별칭 촉유(燭幽)| 인효(仁孝)|휘(徽)
고서·고문서(4)
- 中等敎科東國史略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私田 五十六 量田步法 五十六 田地等級 五十七 米粟量法 五十七 衡 五十八 租稅 五十八 一般人民所收租稅 五十八 貢賦 五十九 徭役 五十九 鹽稅 六十 염세 臨時科歛 六十 租稅减免 六十 祿俸 六十 田柴科 六十 公蔭田柴 六十一 祿俸 六十一 國初田數 六十一 恭讓王初六道墾田數 六...서명中等敎科東國史略 | 자료명目錄
- 中等敎科東國史略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異ᄒᆞ얏ᄂᆞ이다 訴民事訴訟은 大抵私田의 爭과 良賤의 訟이라 其守令及按廉使의게 綠ᄒᆞ고 或京官에 越告ᄒᆞ며 或有司에 訴치,아니ᄒᆞ고 直히 大內와 都堂에 達ᄒᆞᄂᆞᆫ 者ᄅᆞᆯ 禁ᄒᆞ얏ᄂᆞ이다 租稅ᄂᆞᆫ 當時에 田地의 種類ᄅᆞᆯ 擧ᄒᆞ면 公蔭田,口分田,公廨田,永業田,科田等...서명中等敎科東國史略 | 자료명制度
- 歷史輯略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 罷兩班祖業田, 痙祿科田, 隨科折給, 久後, 祿科之法亦日敝而盡入于私田矣 按兩班祖業田卽功蔭田也, 盖此時前柴變而爲祿科而非田柴之外, 別立祿科也 以洪子藩爲右副承宣, 子藩奏曰比來不親聽政, 有司章奏, 悉委宦竪出納, 中外缺望, 請親攬庶政, 以慰輿望, 時士大夫皆緘默自保而子藩獨持讜議...서명歷史輯略 | 자료명高麗紀
- 歷史輯略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太祖舊制以人品定之, 紫衫以上, 作十八品, 文武丹衫以上作十品, 餘皆有品, 隨品以及田柴, 身沒并納之於公, 惟府兵, 年滿二十始受六十而還, 明年又置功蔭田柴, 自五十結至二十結 [戊寅]三年[宋太宗太平興國三年]夏四月政丞新羅降王金傅卒謚敬順, 傅子孫貴盛當時罕比 [己卯]四年[宋太宗太平興...서명歷史輯略 | 자료명高麗紀
주제어사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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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전 / 功蔭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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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 田柴科 [경제·산업/경제]
고 하였다.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전시·공음전시(功蔭田柴)·공해전시(公廨田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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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전시 / 別賜田柴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승직·지리업자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