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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유림” 에 대한 검색결과 3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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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2)

사전(2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내용]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 국유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내용]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 금양(禁養)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촌락의 법인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임야조사사업(1917~1924)과 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1926~1934)을 통해 또는 사유림으로 처분하였다. 배재수, 「일제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해체과정」, 『한국임학회지』 87-3 , 한국임학회, 1998. ...
    상위어잡세(雜稅) | 하위어송계림(松契林), 금산(禁山), 봉산(封山), 향탄산(香炭山), 관방림(關防林), 관용시장(官用柴場) 등 | 동의어송금(松禁) | 관련어송계(松契), 송계절목(松契節目)
  • 선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말의 사유림과 의 비율이 3:2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선산의 형성과 그 규모의 확대는 종중 혹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말부터 시행된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그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동조상...
    이칭별칭선영(先瑩)|선묘(先墓)|선롱(先壟)|종산(宗山)|족산(族山)
  • 산림국(山林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도록 하였다. 이 시기 산림 정책의 구체적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개화파는 산림 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적 점유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향회(鄕會)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관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1907년 12월에...
    상위어갑오개혁(甲午改革), 농무아문(農務衙門), 산림정책(山林政策), 농무국(農務局), 겸직(兼職) | 하위어산림학교(山林學校), 임무과(林務課), 임업과(林業課), 경영과(經營課) | 동의어산림과(山林課) | 관련어농무아문(農務衙門), 농상공부(農商工部), 산림법(山林法), 국유림(國有林), 농상공부(農商工部) 농광국(農鑛局) 농상과(農商課), 임정과(林政課),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농상공부(農商工部) 식산국(殖産局) 산림과(山林課)

고서·고문서(3)

  • 15327 B015327 강화부 江華府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孝宗 5年 8月 15日_011 ○禮曹啓曰, 今此迎詔勅後, 彼若自館所依前例頒詔, 赦於外方云, 則黃染紙赦詔正書, 齎詔官差出等事, 時顚倒之患, 不可不豫備以待。 八道·開城府·江華府齎去赦詔官, 令各該司依近例差出以...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親征不可輕議, 守城亦難遽論。 賊不深入, 則堅定不動可也。 不幸寇深, 則都城決不可守。” 右議政申欽曰: “進駐而或不免退避, 則自平山入江都, 其路迂枉; 自松都入江都, 亦非順路。 進駐雖正論, 時狼狽之患也。 禮曹判書李廷龜曰: “賊之西犯, 果爲信然, 則大義所在, 亦宜諭之以親...
    출처전거仁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宋羣臣賀魏國公韓琦出守北門之日,作喜雪詩,自任以天下之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風期密勿。 法藝祖詠日之句,雲章昭回。 念魏雨之姿, 而燕府得雪山之重。 雲日呈五色之瑞,幾年西府之樞機。 風寒任數處之憂,今日北門之鎻鑰。 優游二載,雖若局外人自居。 進退一心,何嘗天下事暫忘。 第當北門賦雪之日, 殊異東省詠雨之時。 龍門勝遊,可見閑忙之異境。 兔園朗詠,不關安...
    권차명與猶堂全書補遺○冽水文簧 | 문체雜著類|其他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2)

  • / [경제·산업/산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

  • 국유림 / 國有林 [경제·산업/산업]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국유림 총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