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유림”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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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2)
사전(29)
- 공유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내용]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 국유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내용]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 금양(禁養)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촌락의 법인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임야조사사업(1917~1924)과 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1926~1934)을 통해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처분하였다. 배재수, 「일제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해체과정」, 『한국임학회지』 87-3 , 한국임학회, 1998. ...상위어잡세(雜稅) | 하위어송계림(松契林), 금산(禁山), 봉산(封山), 향탄산(香炭山), 관방림(關防林), 관용시장(官用柴場) 등 | 동의어송금(松禁) | 관련어송계(松契), 송계절목(松契節目)
- 선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한말의 사유림과 공유림의 비율이 3:2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선산의 형성과 그 규모의 확대는 종중 혹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말부터 시행된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그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동조상...이칭별칭선영(先瑩)|선묘(先墓)|선롱(先壟)|종산(宗山)|족산(族山)
- 산림국(山林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보도록 하였다. 이 시기 산림 정책의 구체적 실상을 알 수는 없지만,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개화파는 산림 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적 점유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향회(鄕會)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유림 관리를 구상하고 있었다. 1907년 12월에...상위어갑오개혁(甲午改革), 농무아문(農務衙門), 산림정책(山林政策), 농무국(農務局), 겸직(兼職) | 하위어산림학교(山林學校), 임무과(林務課), 임업과(林業課), 경영과(經營課) | 동의어산림과(山林課) | 관련어농무아문(農務衙門), 농상공부(農商工部), 산림법(山林法), 국유림(國有林), 농상공부(農商工部) 농광국(農鑛局) 농상과(農商課), 임정과(林政課),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농상공부(農商工部) 식산국(殖産局) 산림과(山林課)
고서·고문서(3)
- 강화부(江華府)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15327 B015327 강화부 江華府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孝宗 5年 8月 15日_011 ○禮曹啓曰, 今此迎詔勅後, 彼若自館所依前例頒詔, 赦於外方云, 則黃染紙赦詔正書, 齎詔官差出等事, 恐有臨時顚倒之患, 不可不豫備以待。 八道·開城府·江華府齎去赦詔官, 令各該司依近例差出以...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강도(江都)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親征不可輕議, 守城亦難遽論。 賊不深入, 則堅定不動可也。 不幸寇深, 則都城決不可守。” 右議政申欽曰: “進駐而或不免退避, 則自平山入江都, 其路迂枉; 自松都入江都, 亦非順路。 進駐雖正論, 恐有臨時狼狽之患也。 禮曹判書李廷龜曰: “賊之西犯, 果爲信然, 則大義所在, 亦宜諭之以親...출처전거仁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宋羣臣賀魏國公韓琦出守北門之日,作喜雪詩,自任以天下之重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風期密勿。 法藝祖詠日之句,雲章昭回。 念魏公有霖雨之姿, 而燕府得雪山之重。 雲日呈五色之瑞,幾年西府之樞機。 風寒任數處之憂,今日北門之鎻鑰。 優游二載,雖若局外人自居。 進退一心,何嘗天下事暫忘。 第當北門賦雪之日, 殊異東省詠雨之時。 龍門勝遊,可見閑忙之異境。 兔園朗詠,不關安...권차명與猶堂全書補遺○冽水文簧 | 문체雜著類|其他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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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 / 公有林 [경제·산업/산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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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 國有林 [경제·산업/산업]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국유림 총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