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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칙지 / 高宗皇帝勅旨 [정치·법제]
1901년(광무 5) 2월 고종황제가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2,000주를 소유할 일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대리로 대변하게 하는 황제 칙지. 문서에는 고종황체의 이름이나 어압, 어보 등이 없고, 대린인의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정확한 날짜도 기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