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규상” 에 대한 검색결과 총 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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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
고서·고문서(3)
- 1897년 고규상(高奎相) 소장(訴狀)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2단계) | 전북대학교]1897년 11월에 전라도 임피군에 사는 고규상이 전라도 고산군에 사는 박세진을 대상으로 고등재판소검사에게 제기한 고소장이다. 제주고씨와 박씨들은 여러차례 선산의 경계 문제로 여러차례 소송이 있었다. 소송은 제주고씨측에서 승소하였는데 박씨측에서는 고등재판소에 犯境斫伐...내용분류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 형식분류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 현소장처군산근대역사박물관
- 1897년 고천종(高千鍾) 등 원정(原情)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2단계) | 전북대학교]1897년 11월에 전라북도 임피군에 사는 고천종과 고규상이 전라도 고산군군수에게 올린 원정이다. 고천종의 제주고씨와 고산군 평지리에 있는 박씨들과 소송에 승소한 후, 박씨측의 誣訴文券을 추심하여 태워버리고 다시는 경계를 침범하게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고...내용분류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형식분류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현소장처군산근대역사박물관
- 子曰:“能以禮讓爲國乎,何有?不能以禮讓爲國,如禮何?”【漢疏,引此章上‘禮讓爲國’之下,多‘於從政’三字】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邢疏以‘何有’二字,別爲一句。蓋欲使上下文例均適也。然上節又多‘乎’字,仍是敧側其義,非也。 引證 《後漢書》,班昭上疏云:“《論語》曰,‘能以禮讓爲國,於從政乎何有?’” ○賈逵上書云:“孔子稱能以禮讓爲國,於從政乎何有?” ○案 此二文,二京古本必多‘於從政’三字。然多此三字,仍不成文,【從政非...권차명論語古今注 卷二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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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상 / 高圭相 [종교·철학/유학]
1854-1941. 일제강점기 유학자·문신. 자는 문집(文執)이고, 호는 운포(雲圃)이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전라북도 군산시(群山市) 옥구군(沃溝郡) 임피면(臨陂面) 월하리(月河里)에서 태어났다. 문충공(文忠公) 고경(高慶)의 후손이며, 고정량(高廷良)의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