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방촌” 에 대한 검색결과 총 2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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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8)
사전(12)
- 계방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후기에 특히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계방촌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이칭별칭이방청|하리청
- 학궁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수 있는 향교 계방촌(契房村)이 있었다. 이 계방촌은 향교의 주변 마을이 아니라 외촌(外村)인 경우가 많았다. 계방촌은 향교에 일정한 금전을 내고 대신 잡역‧군역을 면제받았고, 교노들의 동령(動令)이나 침탈을 면할 수 있었다. 계방촌이 모든 소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이칭별칭향교말|교촌(校村)|교궁촌(校宮村)
- 이면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과로 급제하자마자 승정원우부승지에 파격적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892년 전라도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이 필요하며, 계방촌(契防村)을 혁파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몹시 재...이칭별칭 성규(聖圭)
- 서원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반면에 주민들 중에서도 부민(富民)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일종의 투탁으로 서원의 계방촌(契枋村)이 되어 각종 연호잡역을 면제받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방촌은 서원의 속촌(屬村)으로 일정한 부담을 지는 대가로 제역촌이 되었다. 유력한 서원일수록 많은 수의 서...
- 점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인적 탐욕이나 지방관청 각 청(廳)의 계방촌(契房村) 혹은 관안부(官案付)가 되어 수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서원‧향교의 계방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점촌이 비록 제역촌이 되었다고는 해도 부과된 역이 과중할 때는 장인들이 지치고 쇠약해져 도산을 면하지 못하였다...
고서·고문서(6)
- 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2단계) | 한국국학진흥원]었다. 그런데 남해현남면(南面)에는 이른바 계방촌(契房村)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동리(洞里)가 있었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말 외양가 부담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발생시켰기에, 절목 결의를 통해 폐단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절목에 따르면 5년...내용분류경제-세금-사목/절목 | 형식분류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 현소장처남해 율곡사
- 농막리(農幕里)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軍丁者乎? 若或瞞報其不合者, 而有所呼訴, 罪其里任, 而以渠代充, 則必無橫侵欺罔之端矣, 若該里絶無可合者, 次次及於附近隣里, 而搜得充丁, 則自無民間騷擾之弊矣。 且列邑吏各廳契防村及有勢家各處農幕里, 例多除役, 故欲免軍役者, 率多附托, 而此等村富庶而閑遊者, 不知其數, 且謀避身役...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奸吏ㆍ猾吏,潛取民結,移錄於除役之村者,明査嚴禁。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夫之日,白取民結,移錄於除役之村,乃使其民,輸米如防納之例,於是自納兩稅,【田稅及大同】 食其贏餘,此之謂養戶也。假如一結收民米四十五斗,則以二十餘斗,自納兩稅,其餘二十五斗,渠自食之也。○除役村者,邑內其一也,契房村其二也,【吏屬之所私】 店村其三也,【鍮店ㆍ鐵店ㆍ瓷器店ㆍ瓦器店】 學宮村其四也,...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邸報下送之初,其可省弊者,省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可以不念也。○凡村氓入邑遲留,皆爲民弊。故風ㆍ約ㆍ將官之等,亦可省也。○新迎之初,邑吏問安之伻,絡繹不絶,畢竟其往來浮費,皆出民力。上官之後,門隷 【卽使令】 憑藉爲說,徵於村里,或稱動鈴,【卽白手求乞之名】 或稱釣鯤,【卽佩酒求乞之名】 或於契房村爲之,【詳見下】 或於海島山村爲之。故問安之伻,不...권차명牧民心書 卷一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欲修尺籍,先破契房,而書院ㆍ驛村ㆍ豪戶大墓,諸凡逃役之藪,不可不査括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학술문화재단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P_0597A_1280_030_0070_2015_028_XML 028 契房之弊,已詳前篇。【‘田賦’條】 今百姓之所苦,未有甚於軍簽。此而不均,不可曰良牧也。凡契房村,亦或有軍戶,此係契房以前...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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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촌 / 契房村 [사회/촌락]
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계방촌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 세금의 과다징수 불가능 등의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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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촌 / 除役村 [사회/촌락]
所) 등으로도 불린 계방촌(契房村)은 지방관청 각 청(廳)들에 일정한 부담을 제공해야 하였다. 점촌(店村)은 유기점·철기점·옹기점 등 장인의 거주 마을로, 주민들은 생산물이나 신역(身役)을 제공하는 대신 면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