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전체] “계방촌” 에 대한 검색결과 2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연구성과물(18)

사전(1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후기에 특히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
    이칭별칭이방청|하리청
  • 학궁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 있는 향교 ()이 있었다. 이 은 향교의 주변 마을이 아니라 외촌(外村)인 경우가 많았다. 은 향교에 일정한 금전을 내고 대신 잡역‧군역을 면제받았고, 교노들의 동령(動令)이나 침탈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소임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칭별칭향교말|교촌(校村)|교궁촌(校宮村)
  • 이면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과로 급제하자마자 승정원우부승지에 파격적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892년 전라도암행어사가 되어,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수령구임법(守令久任法)이 필요하며, ()을 혁파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몹시 재...
    이칭별칭 성규(聖圭)
  • 서원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반면에 주민들 중에서도 부민(富民)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일종의 투탁으로 서원의 ()이 되어 각종 연호잡역을 면제받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은 서원의 속촌(屬村)으로 일정한 부담을 지는 대가로 제역촌이 되었다. 유력한 서원일수록 많은 수의 서...
  • 점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적 탐욕이나 지방관청 각 청(廳)의 () 혹은 관안부(官案付)가 되어 수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서원‧향교의 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점촌이 비록 제역촌이 되었다고는 해도 부과된 역이 과중할 때는 장인들이 지치고 쇠약해져 도산을 면하지 못하였다...

고서·고문서(6)

  • 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2단계) | 한국국학진흥원]
    었다. 그런데 남해현남면(南面)에는 이른바 ()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동리(洞里)가 있었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말 외양가 부담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발생시켰기에, 절목 결의를 통해 폐단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절목에 따르면 5년...
    내용분류경제-세금-사목/절목 | 형식분류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 현소장처남해 율곡사
  • 軍丁者乎? 若或瞞報其不合者, 而有所呼訴, 罪其里任, 而以渠代充, 則必無橫侵欺罔之端矣, 若該里絶無可合者, 次次及於附近隣里, 而搜得充丁, 則自無民間騷擾之弊矣。 且列邑吏各廳及有勢家各處農幕里, 例多除役, 故欲免軍役者, 率多附托, 而此等村富庶而閑遊者, 不知其數, 且謀避身役...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奸吏ㆍ猾吏,潛取民結,移錄於除役之村者,明査嚴禁。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夫之日,白取民結,移錄於除役之村,乃使其民,輸米如防納之例,於是自納兩稅,【田稅及大同】 食其贏餘,此之謂養戶也。假如一結收民米四十五斗,則以二十餘斗,自納兩稅,其餘二十五斗,渠自食之也。○除役村者,邑內其一也,其二也,【吏屬之所私】 店村其三也,【鍮店ㆍ鐵店ㆍ瓷器店ㆍ瓦器店】 學宮村其四也,...
    권차명牧民心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邸報下送之初,其可省弊者,省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可以不念也。○凡村氓入邑遲留,皆爲民弊。故風ㆍ約ㆍ將官之等,亦可省也。○新迎之初,邑吏問安之伻,絡繹不絶,畢竟其往來浮費,皆出民力。上官之後,門隷 【卽使令】 憑藉爲說,徵於村里,或稱動鈴,【卽白手求乞之名】 或稱釣鯤,【卽佩酒求乞之名】 或於爲之,【詳見下】 或於海島山村爲之。故問安之伻,不...
    권차명牧民心書 卷一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欲修尺籍,先破契房,而書院ㆍ驛村ㆍ豪戶大墓,諸凡逃役之藪,不可不査括也。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학술문화재단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P_0597A_1280_030_0070_2015_028_XML 028 契房之弊,已詳前篇。【‘田賦’條】 今百姓之所苦,未有甚於軍簽。此而不均,不可曰良牧也。凡,亦或有軍戶,此係契房以前...
    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2)

  • / [사회/촌락]

    였고, ‘모입동(募入洞)’·‘모입소(募入所)’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은 감사·수령 등 상관에 대한 과도한 봉사, 감사의 신영(新迎)·순행에 따른 비용, 불공정한 관식(官式)에 의한 물품의 조달, 회계에 없는 물품의 구입, 세금의 과다징수 불가능 등의 원인에 의하여

  • 제역촌 / 除役村 [사회/촌락]

    所) 등으로도 불린 ()은 지방관청 각 청(廳)들에 일정한 부담을 제공해야 하였다. 점촌(店村)은 유기점·철기점·옹기점 등 장인의 거주 마을로, 주민들은 생산물이나 신역(身役)을 제공하는 대신 면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