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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겸사복장” 에 대한 검색결과 21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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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08)

사전(3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것은 1409년(태종 9)이었으나, 은 1461년(세조 7)에 와서 처음으로 4인이 임명되었는데, 여기에는 홍달손(洪達孫)‧구치관(具致寬)‧조석문(曺錫文)‧김순(金淳) 등 당시 핵심적인 세조공신들이 망라되었다. 1464년에는 겸사복의 조직이...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3품아문(正三品衙門), 종2품(從二品), 금군(禁軍), 겸사복(兼司僕), 내장(內將) 정치인사/관리 직역 대한민국 조선 이선희 [정의] 왕위 호위를 맡은
    관련어정3품아문(正三品衙門), 종2품(從二品), 금군(禁軍), 겸사복(兼司僕), 내장(內將)
  • 금군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의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내용] 『경국대전』에는 내금위장 3인, 3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때 우림위가 설치된 뒤 다시 조정되어 그 뒤로는 계속 내금위...
  • 이효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봉장으로 내정되었고, 이듬해 무과에 급제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승헌대부(承憲大夫)에 올라 ()에 임명되었다가 학식이 없음을 이유로 학업을 성취하면 후일에 기용하기로 하고 체임되었다. 아우 효숙(孝叔)ㆍ효성(孝誠)ㆍ효창(孝昌)과 함께 4...
    이칭별칭 희삼(希參)| 공간(恭簡)|신종군(新宗君)
  • 김계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ㆍ강계부사, 1491년 영안북도우후(永安北道虞候), 1492년 영안남도병마절도사, 1499년(연산군 5) 동지중추부사, 1503년 ()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실록(世祖實錄)』

고서·고문서(175)

  • 49431 B049431 덕적첨사 德積僉使 군사교통 承政院日記 英祖 27年 2月 2日_032 ... 元命復爲景福將, 池啓漢爲碧圑僉使, 白始庚爲大峴山城別將, 張齊維爲柔遠僉使, 權泰度爲豐山萬戶, 尹光億·韓煋·朴致厚爲武兼, 韓尙義爲訓鍊主簿, 安采東爲部將, 尹泰淵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50418 B050418 덕포첨사 德浦僉使 군사교통 承政院日記 哲宗 7年 3月 1日_014 ○兵批, 判書洪說謨進。 以李漢容爲內禁將, 趙萬赫爲, 申常顯·嚴著爲五衛將, 權最永爲都摠經歷, 李寅熙爲忠淸兵使, 金箕和爲 德浦僉使。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8593 B038593 다대포 多大浦 군사교통 承政院日記 肅宗 26年 9月 8日_002 ○謝恩, 右承旨洪受疇, 五衛將鄭碩賓, 李弘喆, 兼春秋呂必重, 監察權益震, 多大浦僉使高後玄, 訓鍊主夫[訓鍊主簿]李汝澤, 西平[西浦]萬戶金光遠, 草芝萬戶朴好問, 護軍崔昌業·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8068 B038068 니포 泥浦 군사교통 承政院日記 英祖 0年 10月 3日_021 ○以洪遂績爲同知, 宋道恒爲僉知, 李堂爲僉知, 崔必蕃爲, 李眞卿爲曹司衛將, 宋徵來爲都摠都事, 申漫爲訓鍊主簿, 閔厚基爲宣傳官, 梁世英爲助泥浦萬戶, 李夏源·韓遇良·尹游爲副護軍, 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9024 B019024 검모포 黔毛浦 군사교통 承政院日記 英祖 19年 2月 2日_017 ○兵批, 以李益炡爲副摠管, 尹東衡爲同知, 柳世春·朴守義爲五衛將, 李會昌爲, 韓錫坤爲武兼, 沈鳳陽爲平安監營中軍, 林必大爲黔毛浦萬戶, 李重赫爲廟洞權管, 尹容爲副司直, 兪彥國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3)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 금군장 / 禁軍將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의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 금군삼위를 지휘하던 정3품의 장수. ≪경국대전≫에는 내금위장 3인, 3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때 우림위가 설치된 뒤 다시 조정되어 그 뒤로는 계속 내금위장 3인, ·우림위장 각 2인을 두었다. 당시 금군장은 정

  • 입직 / 入直 [정치·법제/법제·행정]

    공문서의 역할 수행을 맡은 오위도총부에 이첩한다. 이때 위장도 왕의 낙점을 받아 군사를 1부씩 분령하게 되는데, ·내금위장·수문장 등도 똑같이 왕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