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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속색” 에 대한 검색결과 1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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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6)

사전(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이 각 영에 군령을 전달할 때 쓰는 화살)을 가지고 문밖에 이르면, 부장(部將)이 받아서 에 고하고 궁궐을 지키는 승지를 통하여 왕세자의 명령을 받아 개폐를 보류하였다. 국왕이 교외 또는 성내에 거둥할 때에는, 대가(大駕)를 수행할 영문(營門) 및 군병의...
  • 승여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有廳色)에서 맡게 되었고, 왕의 행차나 시위를 위해서 따로 ()을 설치하였다.『육전조례』에는 정랑 1인이 마색과 유청색을, 좌랑 2인이 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 종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을 맡은 자가 겸임하였다. 병조의 () 종사관은 국왕이 거둥하였다가 환궁할 때 성문을 여는 단자(單子)를 수납하였다. 또, 훈련도감에는 6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낭청(郎廳)이라 하였다가 1755년(영조 31)에 종사관으로 개칭하여 1인은 문관시종(...
  • 무비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무비사만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종래 무비사가 맡던 일은 상당 부분이 ()이나 경생색(梗栍色)으로 이관되고 무비사는 군적‧병기‧봉수 등의 일을 맡았으며, 정랑 1인만이 배당된 것으로 『육전조례』에 나타난다. 『태조실록...
  • 승여사(乘輿司)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승여사의 직무가 내사복과 마색으로 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밖에 보충대 및 조례에 관한 업무는 유청색(有廳色)에서 맡게 되었고, 왕의 행차나 시위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따로 ()을 설치하였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정랑 1명이 마색과 유청색...
    관련어마색(馬色), 고역전(尻驛典), 경도역(京都驛), 공역서(供驛署), 노부(鹵簿), 여련(輿輦), 유악(帷幄), 구목(廐牧), 정역(程驛), 보충대(補充隊), 조례(皂隸), 나장(羅將), 반당(伴倘)

고서·고문서(6)

  • 35506 B035506 남해현 南海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3年 10月 18日_017 ○以備忘記, 傳于柳脩曰, 申飭之下若此, 日有君命。 此後若此, 當該執吏, 令訓將, 沙場軍律, 日無滋味, 自闕門逐之, 當殿座沙場, 官員執吏, 當施軍律, 以此嚴飭, 更思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5684 B035684 남해현 南海縣 정치행정 承政院日記 英祖 43年 10月 18日_017 ○以備忘記, 傳于柳脩曰, 申飭之下若此, 日有君命。 此後若此, 當該執吏, 令訓將, 沙場軍律, 日無滋味, 自闕門逐之, 當殿座沙場, 官員執吏, 當施軍律, 以此嚴飭, 更思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右副謄進乎? 會淵曰, 臣於其時, 因下敎分付, 謄入內外營馬步軍數矣。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추안급국안 : 죄인 변치원(卞致遠) 신문기록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문 내용 同日罪人金世文年六十四白等因傳敎推問敎 是臥乎在亦 矣身於十日以吏上直矣二更後近仗軍士來言有着 黑色直領人求宿居云故矣身聞甚驚駭觀其號牌則是典醫監生 徒故矣身欲爲告官而郞廳適困宿故不得告之姑爲脫其衣留而宿之 翌朝思之其夕旣不告課則今朝放送亦可爲▣▣之德故果令軍士偕 往尋共根着而來...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22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 추안급국안 : 병자년(1696, 숙종 22) 응선(應先)ㆍ김천추(金天樞) 등 신문기록{推案}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身奴至於目覩哛不喩書吏亦爲 知之矣一奉旣逃之後一奉家屬必爲逃散矣身恐被知情不告之罪有 此來告爲白有旀與一奉問答事段此何等重事而敢爲浪說於他 人所聞之處乎只與一奉私相問答而已無他參聽是白在果大槪一奉 之初所來問於矣身者只恃常時相親之故而自明其事國家驚動 至有購捕之事身爲兩班不宜知而不告乙仍于▣▣...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11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주제어사전(2)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관서.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승여사 / 乘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신 마색(馬色)이 설치되어 승여사의 일을 대부분 이어받았다. 그리고 보충대와 조예에 관한 사항은 유청색(有廳色)에서 맡게 되었고, 왕의 행차나 시위를 위해서 따로 ()을 설치하였다. ≪육전조례≫에는 정랑 1인이 마색과 유청색을, 좌랑 2인이 을 담당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