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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
사전(2)
- 견마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도 하였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 과하마를 탈지언정,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견마꾼이어서 편발의 동자라도...
- 초립(草笠)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 선문대학교]마꾼 ‧ 광대 등이 조선 후기까지 연회석에서 초립을 착용하였다. 1406년 2월에 일본국의 사신으로 왔던 슈도(周黨) 등이 귀국을 고하였다. 이에 상관인(上官人) ‧ 부관인(副官人)에게 각각 초립(草笠) 1개씩 하사하였다. 1472년 쓰시마도주 소 사다쿠니(宗貞國)의...유형분류의복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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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마꾼 / 牽馬─ [사회/사회구조]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 과하마를 탈지언정,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견마꾼이어서 편발의 동자라도 견마를 잡히었다. 그러나 원행을 해야 할 때에는 마방에서 세마(貰馬)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서 세마를 낼 경우 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