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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강태동” 에 대한 검색결과 2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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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8)

사전(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889(고종 26)∼1946. 독립운동가. [개설] 일명 석룡(錫龍).?함경남도 이원 출생. [생애 및 활동사항] 1911년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김구(金九) 등과 같이 붙잡혀 황해도 해주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으며, 향...
    이칭별칭석룡(錫龍)
  • 이정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금원인 ()을 통해 전달하였다. 1921년 5월 사유토지[270석 추수분]를 다시 매각해 대금 전액을 휴대하고 그 해 6월 임경호(林京鎬) 등과 같이 북경으로 가서 이회영(李會榮)에게 헌납하였다. 여기에서 약 1년간 조성환(曺成煥)ㆍ김좌진(金佐...
    이칭별칭 만위(晩瑋)| 춘호(春湖), 한정(漢汀), 법명(法明)|방(芳)|윤봉조(尹鳳朝)
  • 황종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해 4월 이운형(李運衡)‧이영봉(李永鳳)‧김규열(金圭烈) 및 임시정부 요원 ()‧이정규(李丁奎)와 접선하여 대한청년단 이름으로 된 격문과 임시정부포고문 제1∼3호를 평안‧전라‧경상도 등지에 살포하였다. 1920년 봄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그 해...

고서·고문서(15)

  • 파주 임진면 운천리 간첩 침투('67.8.28 검거, 사후인지) [분단 70년 DMZ 남북 충돌(군사)사례 DB구축: 1945~2015 | 동국대학교]
    역사 문헌 현대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자료학(일반류) 동국대학교 김용현 파주 임진면 운천리 간첩 침투('67.8.28 검거, 사후인지) 대한민국(남북한) 육군본부 단행본 『대침투작전사③(1961년~1970년) 상』은 1...
    대표표제어파주 임진면 운천리 간첩 강태동 침투('67.8.28 검거, 사후인지) | 저작권자육군본부 | 자료구분단행본 | 키워드간첩, 침투
  • 大韓地志敎科書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
    江鴨綠江은 國中의 大江이니 이를 五大江이라 稱ᄒᆞᄂᆞ니라
    서명大韓地志敎科書 | 자료명第四章 水系 第十九課 総論
  • 大韓地志敎科書 [근대 교과서[讀本類] 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신여자대학교]
    은 江原道와 界ᄒᆞ고 北은 平安南道와 界ᄒᆞ니 禮成江下流能成江上流流域을 包括ᄒᆞ고 滅惡山脉慈悲山脉이 잇으니라 海州는 本道南部의 鉅州ㅣ니 觀察使의 駐在地라 北은 首陽山을 지고 南은 海州灣에 臨ᄒᆞ니 市街가 繁盛ᄒᆞ고 黃州ᄂᆞᆫ 本道北部의 大都會니 京義鐵道가 이 곧에...
    서명大韓地志敎科書 | 자료명第四十一課 黃海道 一
  • 巡邏軍四名, 參酌定配, 坐更人放送。 御營大將李義微曰: “彼地關外, 方有戰爭之事云。 元末紅巾之禍, 至及於黃海道, 元之餘孽, 衡突, 咸興, 定平等地, 此亦不可不虞矣。 西路險阻, 有曉星嶺淸川江洞仙嶺靑石泂臨津江, 而淸川, 大同, 自有兵使監司鎭之。 洞仙則因鄭維岳言, 今已種...
    출처전거肅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418445 B641692 임진 臨津 군사교통 肅宗實錄 十七年(1691) 五月 숙종실록_11705005_003 ... 於黃海道, 元之餘孽, 衡突, 咸興, 定平等地, 此亦不可不虞矣。 西路險阻, 有曉星嶺淸川江洞仙嶺靑石泂 臨津江, 而淸川, 大同, 自有兵使監司鎭之。 洞...
    출처전거肅宗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2)

  • / [역사/근대사]

    1889-1946. 독립운동가. 일명 석룡(錫龍). 함경남도 이원 출생. 1911년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김구(金九) 등과 같이 붙잡혀 황해도 해주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으며, 향리에서 3·1운동을 주동하여 고문을 받은 바 있다. 이어 그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가

  • 황종화 / 黃鍾和 [역사/근대사]

    임시정부 요원 ()·이정규(李丁奎)와 접선하여 대한청년단 이름으로 된 격문과 임시정부포고문 제1∼3호를 평안·전라·경상도 등지에 살포하였다. 1920년 봄 일본경찰에 붙잡혀 그해 12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40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