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8월 5일 메레쯔코프, 구루셰보이가 치스차코프, 레베데프에게 보내는 북조선 주요산업 국유화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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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1946년 8월 5일 메레쯔코프, 구루셰보이가 치스차코프, 레베데프에게 보내는 북조선 주요산업 국유화 결정안
· 키워드국유화, 주요산업, 북조선
· 대표주제어국유화
· 설명문북한의 주요산업 국유화 결정안
· 발신자메레쯔코프, 구루셰보이
· 수신자치스차코프, 레베데프, 불가닌, 바실롑스키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산출물명: ЦАМО,ф.379,оп.532092,д.2,лл.2-4.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면수: 3
발신일: 1946.08.05.
수신일: 1946.08.06.

번역문


〈1946년 8월 5일 메레쯔코프, 구루셰보이가 치스차코프, 레베데프에게 보내는 북조선 주요산업 국유화 결정안〉
극비
제25군 군사회의 상장 치스차코프 수신
소장 레베데프 수신

사본 : 불가닌(Булганин) 동지 수신
바실롑스키(Василевский) 동지 수신

1. 실무적인 집행을 위한 “북조선의 산업, 운송수단, 통신 및 은행의 국유화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안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産業交通運輸遞信銀行等의 國有化에 關한 法令’의 세부내용은 북조선법령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Item #10/54, 󰡔北朝鮮法令集󰡕,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1947, p. 43.
을 송부한다.
결정의 채택 및 공표 절차는 이전의 토지법령 및 노동법령의 공표 시와 동일하다.
결정이 채택된 후 산업국유화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을 해설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2. 1946년 8월 10일 이전에 결정을 채택 및 공표하기를 희망한다.

첨부 : “북조선의 산업, 운송수단, 통신 및 은행의 국유화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안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소련 원수
메레쯔코프 [서명]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소장
그루셰보이(Грушевой) [서명]

관구 참모장
중장
코즐로프(Козлов)

1946년 8월 5일
“북조선의 산업, 운송수단, 통신 및 은행의 국유화에 대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안

36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인민들을 예속하고 다른 영토를 침략하고 다른 인민들을 예속하기 위하여 대륙에 교두보 및 경제적 기지를 만들고자 조선을 침탈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조선에서의 식민지 압제 첫날부터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의 경제를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종속시키기 시작했고, 조선인들을 동원하여 일련의 산업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일본군을 격멸시키기 위해 조선으로 진격한 붉은 군대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고, 조선 인민들에게 민주적 자유를 보장하였고, 조선인들의 사유 및 공유 재산을 보호하였고, 인민적 자산을 보존하였고, 조선 국가의 신속한 경제적 및 문화적 재건을 위한 가능성을 조성해주었다.
조선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부를 탈취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 영토에 만들어놓은 산업기업소, 발전소, 탄광, 광산, 철도 등은 조선 인민들에게 속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조선 인민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전에 일본 국가, 일본인, 일본법인, 그리고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이 소유했던 모든 산업기업소, 탄광, 광산, 발전소, 철도 및 해상운수, 통신, 상업 및 문화기관, 은행을 무상으로 몰수하고 조선 인민의 재산으로, 즉 국유화할 것을 선언한다.
이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비서 강양욱

북조선 평양시

1946년 8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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