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2월 메레쯔코프, 시티코프가 몰로토프, 불가닌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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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1946년 2월 메레쯔코프, 시티코프가 몰로토프, 불가닌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보고서
· 키워드토지개혁, 5헥타르, 지주, 몰수, 분배
· 대표주제어토지개혁
· 설명문북한 토지개혁 법령 제안서
· 발신자메레쯔코프, 시티코프
· 수신자몰로토프, 불가닌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산출물명: ЦАМО,ф.379,оп.166654,д.1,лл.1-3.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земельная реформа
면수: 3



번역문


〈1946년 2월 메레쯔코프, 시티코프가 몰로토프, 불가닌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보고서〉
전문
특별히 중요함

모스크바 몰로토프(Молотов) 동지 수신
불가닌(Булганин) 동지 수신
안토노프(Антонов) 동지 수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제안서를 보고합니다.
1941~1942년도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북조선 토지이용체계의 간략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개혁전의 농촌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6, Item #40, 󰡔北朝鮮 土地改革의 歷史的 意義와 그의 成果󰡕, 勞動黨出版社, 1947.

1. 북조선의 모든 도에는 총 2,181,765정보의 토지(1정보는 0.99헥타르와 동일하다. 따라서 향후의 기록에서는 헥타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와 약 1,004,586가구가 있다. 1가구당 평균 2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가구당 다음과 같이 토지가 분포되어 있다.
559,000가구 혹은 가구 총수의 55%가 11만 6헥타르 혹은 약 5%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당 1헥타르 미만이다.
376,000가구 혹은 37.5%가 859,000헥타르 혹은 토지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당 1~5헥타르이다.
50,600가구 혹은 5%가 581,800헥타르 혹은 토지의 28%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당 5~10헥타르이다.
17,649가구 혹은 1.7%가 399,100헥타르 혹은 토지의 18%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당 10~50헥타르이다.
1,096가구가 107,800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가구당 50~500헥타르이다.
41가구가 67,500헥타를 보유하고 있다.
2. 조선에는 대토지를 소유한 거대지주가 없다. 지주들은 자기의 모든 토지를 수많은 작은 구역들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소작을 주며, 스스로는 경작을 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5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토지 혹은 절반 이상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소작을 주는데, 조선인들은 그들을 지주라고 여기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도시에 상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관에서 복무한다. 농업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으며, 토지를 소작 주고 수확량의 절반을 받는다. 이 지주들은 농업에 있어 진정한 기생충들이다.
4. 조선에서는 집약적 농업과 수작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환경에서 1헥타르에 대한 노동요구량이 유럽에서의 일반 경작지 약 8헥타르에 대한 요구량과 맞먹으며, 수확량은 약 4헥타르와 맞먹는다. 기후조건 덕분에 물이 적은 지대에서는 1년에 2차례 수확할 수 있다.
5. 5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이를 소작 주고 있는 가구는 봉건적 형태의 지주 가구이다. 조선에서 이와 같은 가구는 약 70,000가구 혹은 전체 가구의 7%이다. 그들이 약 1,100,000헥타르의 토지 혹은 전체 농경지의 52%를 보유하고 있다.
5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이를 소작 주고 있는 가구는 현재 수확량의 30%를 소작료로 받고 있는데, 이는 1헥타르 당 쌀 70~100푸드(Пуд) 러시아의 무게단위로 1푸드는 16.38kg이다.
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은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7만~10만 엔의 수입을 얻고 있다.
6. 북조선에서 총 18,780가구가 10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총 574,400헥타르 혹은 1가구당 평균 약 30헥타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조선 농업의 집약성을 감안할 때 이 가구들은 대지주로 간주된다.
7. 조선의 농업에서 고용농(머슴)의 수는 많지 않다. 다수의 농민 대중(559,000가구 혹은 55%)은 토지 비소유자나 과소 소유자와 소작농이다.
8. 토지개혁으로부터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5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개혁은 총 가구의 약 7%와 경작면적(1,100,000헥타르)의 52%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116,400헥타르의 토지를 경작(1가구당 0.2헥타르)하고 있는 과소 소유농과 비소유농(559,000가구)은 가구당 추가로 평균 2헥타르를 받게 된다.
1가구당 10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경우 가구의 약 2%와 경작지의 20% 가량이 영향을 받게 되지만, 비소유농과 과소 소유농들은 토지개혁의 결과로 가구당 약 1헥타르의 토지만을 받게 된다.
9. 전술한 내용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작성되었습니다.
a) 5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조선인 지주와 개인의 토지 국유화
b) 반타작 소작의 완전한 금지 및 소작 주는 모든 토지의 국유화. 북조선에는 총 1,160,000헥타르의 소작 주는 토지(58%)가 있다.
c) 모든 일본인들이 소유한 토지 및 모든 조선 인민의 적들이 소유한 토지의 몰수. 북조선에는 일본인 농민 22,000명이 있었고, 그들이 105,000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경작면적의 약 5%에 해당한다.
불완전한 정보에 따르면, 지주들 중 일부가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시기에 38도선 이남으로 도주하였다(미국 측 정보에 따르면, 38도선 이남 지역에 도시와 농촌으로부터 피난한 피난민 약 80만 명이 있다고 한다).
d) 법령안에는 촌락들에 대한 지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주들의 토지를 다른 군에 분배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10. 2월 23일 평양시에서 농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동 대회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안이 논의될 것이다.

법령에 대한 귀하의 지시를 청합니다.

메레쯔코프

시티코프

1946년 2월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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