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레쯔코프, 시티코프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 관련 보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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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메레쯔코프, 시티코프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 관련 보고 전문
· 키워드토지개혁, 북조선 토지개혁법령, 몰수, 분배
· 대표주제어토지개혁
· 설명문북한 토지개혁법령안
· 발신자레베데프
· 수신자메레쯔코프, 시티코프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문서 해제



산출물명: ЦАМО,ф.142,оп.551975C,д.5,лл.104-112.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земельная реформа
면수: 9
발신일: 1946.03.09.


번역문


〈메레쯔코프, 시티코프에게 보낸 북조선 토지개혁 관련 보고 전문〉
사본

ИЗ ГОНЕЦ No.1465 Б/СЛ 9/03 7-43

뤼순의 소련 원수 메레쯔코프 동지 수신

보로실로프의 상장 시티코프 동지 수신

1946년 3월 5일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북조선 토지개혁법령 北朝鮮土地改革에 關한 法令’, ‘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 등의 세부내용은 북조선법령집에서 확인가능하다.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5, Item #10/54, 󰡔北朝鮮法令集󰡕,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1947, pp. 59~62.
시행절차에 대한 지령서를 송부합니다.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1946년 3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1946년 3월 8일

1946년 3월 5일 채택된 북조선 토지개혁법령 시행절차에 대한 지령서

제1부. 토지개혁 시행을 위한 농촌위원회의 조직과 농촌위원회의 의무에 대하여
법령 제15조에 따라 토지개혁을 준비 및 시행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에서는 고용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토지를 소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소작농들의 총회를 통해 마을의 규모에 따라 5~9명으로 구성된 농촌위원회를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
면인민위원회는 각 마을의 농촌위원회 성원들을 승인해야 한다.
농촌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한다. 농촌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법령 제3조 “A”절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몰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비품, 견인력, 종자, 치수설비 및 과수원 등을 즉각 등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목록을 작성하며, 몰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서를 보존하는 가운데 이 모두를 임시로 지주들이 보유하고 있게 한다. 또한 몰수 대상 자산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소비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지주들에게 경고한다.
2. 법령 제2조와 3조에 따라 모든 몰수 대상 토지를 등록한다.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는 권리를 보유한 고용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민, 토지를 소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의 실재 여부, 가구의 규모 및 연령별 구성원, 과거 그들이 지주에게서 소작을 했던 토지의 규모 등을 알아낸다.
4. 몰수한 토지를 고용농, 토지 과소 소유농, 토지 비소유농들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승인하도록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면인민위원회 결정과 의견 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농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토지분배계획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의견이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하며,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인민위원회들은 농촌위원회 대표자들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제출된 토지분배계획들을 이틀에 걸쳐 검토한다.
5. 인민위원회에서 토지분배계획이 승인된 후 계획의 시행 및 농민들에 대한 토지 분배에 착수한다.
6. 토지분배가 종료된 후 토지를 받은 고용농과 농민들의 명부를 법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 증서의 최종적 교부를 위한 수를 표시하여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토지개혁이 시행되고 10일 후에 면인민위원회는 이 명부를 군을 통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부. 몰수에 처해지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몰수는 토지개혁법령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1. 면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일본 비행장, 사격장, 창고 및 일본 군사기관이 소유했던 여타 경작용 토지 등의 모든 토지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귀속시킨다.
b) 법령 제2조 “Б”항에 의거하여 몰수 처분을 받게 되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생산단위를 조사하고 그 명부를 승인을 받기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친일분자들을 밝혀내기 위해 광범위한 농민 계층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2. 법령 제3조 “A”항에 의거하여 5정보를 초과하는 경작용 토지를 소유한 조선인 지주들의 모든 토지를 몰수한다. 이 조항은 자기의 토지 전부를 소작 주고 있거나 고용을 통해 경작하고 있는 지주들과 관련된 것이다.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토지 일부를 자신의 힘으로 경작하고, 일부를 소작을 주고 있는 경우 소작을 주고 있는 토지만을 몰수한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8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정보를 자신의 힘으로 경작하고 5정보를 소작을 주고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에게서는 5정보를 몰수한다.
두 번째 예 : 지주가 7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채 3정보를 소작을 주고 4정보를 고용농을 통해 경작하면서 기생생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7정보를 모두 몰수한다.
세 번째 예 : 토지소유자가 6정보의 토지와 2정보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주는 과수원을 자기의 힘으로 경작하고 있지만, 6정보의 토지는 소작을 주고 있다. 이 경우 6정보의 토지는 몰수하지만, 과수원은 토지소유자가 계속 소유한다.
네 번째 예 : 토지소유자가 소작을 주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경작하는 7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를 계속 소유한다.
3. 법령 제3조 “Б”항에 의거하여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소작을 주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몰수한다. 이 조항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농업과 분리된 채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4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도시에 거주하면서 토지 전부를 소작을 주고 있다. 이 경우 토지 전부를 몰수한다.
4. 법령 제3조 “Г”항에 의거하여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 사찰 및 여타 종교기관의 모든 토지를 몰수한다. 이 조항은 토지를 소작을 주거나 고용농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농민과 고용농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교회 및 사찰과 관련된 것이다. 교회, 사찰 및 여타 종교기관들이 자신의 힘으로 경작하는 토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 : 교회가 전체를 소작 주고 있는 12정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12정보 모두를 몰수한다.
두 번째 예 : 사찰이 8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정보를 고용농을 통해 경작하고 있고, 3정보를 소작 주고 있다. 이 경우 8정보의 토지 전부를 몰수한다.
세 번째 예 : 사찰이 9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정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하고 있고, 6정보를 소작 주고 있다. 이 경우 6정보를 몰수한다.
5. 외국 공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조선인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게 토지개혁법령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개혁법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몰수에 처할 수 있다.
6. 사회단체의 토지 역시 법령 제3조에 해당될 경우 몰수에 처할 수 있다.
7. 조선 공민이 아닌 중국인들이 임대하여 기본적으로 도시 주변에서 채소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인민위원회에 귀속된다. 인민위원회는 경작을 위해 계약 체결의 방식을 통해 이전의 임대인에게 이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8. 학교, 병원 및 학술단체들의 토지는 몰수에 처하지 않는다. 많은 수의 학교들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소작을 주었다. 그러한 토지 부분을 학교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학교들은 더 이상 소작을 줄 수 없으며, 학생들 혹은 부모들의 힘으로 경작하고 수확물은 학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학교가 토지 구역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구역을 인민위원회에 양도해야 한다.
9. 조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투쟁한 공적이 있는 자와 그 가족, 그리고 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특별허락에 따라 몰수에 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혁명가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혁명가들. 무기를 들고 조선의 해방을 추구했던 빨치산들. 현재 새롭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선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국가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조선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공적이 있는 학자, 작가, 화가, 예술가들.
10. 토지개혁 이전에 스스로 자기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양도한 지주의 건물과 자산은 몰수에 처하지 않는다.

제3부. 토지의 분배에 대하여.
1. 몰수한 토지를 보다 올바르게 분배할 목적으로, 각 마을에서는 주민, 고용농, 토지 과소소유농, 토지 비소유농들을 위한 토지의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법령 제2조와 제3조에 의거하여 몰수한 모든 토지가 재분배의 대상이다.
농민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분배를 실시하는 경우 소작인들에게 과거 그들이 경작했던 것과 동일한 구역의 토지를 표준정량에 따라 받아야 할 면적만큼 분배해야 한다. 표준정량을 초과하는 잉여면적의 토지는 토지를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분여하기 위해 소작농들에게서 분리시킨다.
2. 고용농, 토지 비소유농, 토지 과소소유농들에 대한 몰수토지의 분배는 가족의 수와 노동력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정표를 권고할 수 있다. 18~60세의 남성에게 1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18~50세의 여성에게 1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15~18세의 아이에게 0.7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10~15세의 아동에게 0.4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판독불가]~10세의 아동에게 0.1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60세가 넘는 남성에게 0.3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50세가 넘는 여성에게 0.3인 몫의 토지를 제공한다.
예 : 9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농가로 그 가운데 3명은 20~45세, 1명은 17세, 2명은 11세~14세, 1명은 8세, 2명은 60세 이상. 이 경우 이 가족은 분배 시에 5.5명 몫의 토지를 제공받게 된다.
3. 토지 과소소유농에 대한 토지분배 시에 재분배 이후의 토지 면적이 표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부. 과수원과 과수에 대하여.
도인민위원회들에 지시한다.
1. 10일 내에 면인민위원회들을 통해 법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도인민위원회에 귀속하게 될 과수원과 과수 전부를 정확하게 산정한다.
2. 과수원의 분할 분배를 허용하지 말 것이며, 몰수 과수원의 향후 이용, 보장, 관리 및 올바른 수확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5부. 삼림에 대하여.
1. 법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제외한 모든 삼림은 몰수되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귀속된다.
2. 일본인, 지주가 소유한 것 뿐 아니라 사찰이 소유한 삼림도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된다.
3.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개인 소유 구역은 몰수되지 않는다.
4. 도인민위원회들은 각 군에 삼림을 접수하고 삼림에 있는 모든 가공된 목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한다. 동 특별위원회는 현장에 경비를 조직하여 불법적인 벌채와 절도로부터 삼림을 보호한다.

제6부. 관개시설에 대하여.
면인민위원회들은 법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몰수되는 모든 관개시설을 접수하고, 시설을 경비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시설의 수리 및 준비를 보장한다.

북조선 농림국장 리순근

번역 : 카를루슈킨(Карлушк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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