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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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尤不容仍置, 故一千名待命減額。 納米軍之良六斗私三斗, 自是諸路通行之規, 而本府保米之六、五、四、三斗之差殊, 旣失齊一之制。 見今大變通之際, 宜有優恤之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壯勇提調鄭民始啓言: “外營軍保減額減斗之代, 自廟堂, 以畿邑所在江都米耗三百石, 勅需米耗五百石, 合八百石給代。 而自屬邑取耗輸送, 自外營收捧需用之際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壯勇提調鄭民始啓言: “外營軍保減額減斗之代, 自廟堂, 以畿邑所在江都米耗三百石, 勅需米耗五百石, 合八百石給代。 而自屬邑取耗輸送, 自外營收捧需用之際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擬進江都誌疏伏以君臣猶父子也, 一日相離, 便有一日之恨, 此固天倫至情, 夫豈外貌可飾哉. 如臣螻蟻, 籍分潢泒, 區區向日之忱, 自倍恒人, 而特以人微望輕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地, 責之以治盜之重任乎. 任官不擇, 此足可見, 宜殿下之爵, 日隨而厖也. 此係朝家大柄, 理所不當, 安而受之, 以傷則哲之明. 而臣旣有溝壑之志. 終無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都志者, 誌江都之書也. 凡疆域之有志, 古也, 本於遷史合年表傳記而一之, 槪欲記前而考後也. 況此陪都鑑戒關 國, 故掌之守亦係文獻. 此志之所以作也.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江都志者, 誌江都之書也. 凡疆域之有志, 古也, 本於遷史合年表傳記而一之, 槪欲記前而考後也. 況此陪都鑑戒關 國, 故掌之守亦係文獻. 此志之所以作也.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禮. 此乃金守溫奉先殿記, 而輿地勝覽亦曰奉先殿在奉先寺之東.] 永崇殿移安年月未有所考, 而以舊棟所記觀之, 天啓壬戌年始建影殿, 則必於癸亥甲子乙丑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03]永崇殿移安年月未有所考, 而以舊棟所記觀之, 天啓壬戌年始建影殿, 則必於癸亥甲子乙丑丙寅年間移安于此. 故以脫丁卯之亂也. 丁卯年仁廟去邠于本府
    출처전거江都志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足爲司命者之戒也. 人固有一死, 指點墳土, 褒誅可畏, 與其泯沒而無傳, 曷若忠孝節義之將以稱於天下也. 此爲此志之所歸重也. 傳曰, 地利不如人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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