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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保民, 爲邦之本, 使民各安其業, 則國豈不安乎? 今若築城, 則民必不安, 設有緩急, 城果築得, 而將無以爲守也, 且其山, 極爲巖險, 全無着足處, 臣年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晝講時, 參贊官金德遠所啓, 江華留守洪宇遠, 淸名直節, 爲一世之所推仰。 當聖明春秋鼎盛, 方懋學問之日, 如此之人, 留置朝廷, 出入經席, 輔導君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豈有重於南漢, 墩臺雖有監董之勞, 豈有加於城役, 而今此賞典, 反優於前, 此豈聖明愼賞之道也? 夫官爵者, 人主馭世之大柄, 一有僭濫, 則無以勸一世,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此固難處之事也。 礪山郡守李迪吉, 則身病極重, 決難還任云, 當此災傷覆審之日, 字牧之任, 不可久曠, 自朝廷速差新官, 催促下送, 似宜矣。 上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引見時, 領議政金壽恒所啓, 前者江華留守尹堦上來, 江華割屬軍兵, 自本府主管操鍊之意, 稟定於榻前, 而訓鍊大將申汝哲, 意見差異, 以爲今姑只定其割屬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02]江都之竝取文武, 朝家處分, 意有所在, 南漢則不過依觀武才之規, 體段自別, 不可比而同之之意, 縷縷開諭矣。 今聞此輩, 以此至有擊鼓之擧,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感, 惟願益加修省, 俾有上格之效, 此則前已仰陳, 而今年乃辛亥年也。 昔在顯廟朝, 逢此大無之歲, 竭誠救賑, 濟我蒼生, 而饑饉厲疫之餘, 自多札夭之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居之卒, 何以得呼吸間收聚乎? 兩鎭可罷則罷之, 如以爲不可罷則宜有變通之道。 京畿水使, 每以注文附近江華兩島, 長峯附近永宗兩島之民給代充伍事, 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其於上所陳四者, 不翅如瞽之於五色, 聾之於五音, 非可擬議於萬一, 則其不容冒叨者一也。 國之用人, 孰非可愼? 而擢陞之際, 尤宜兢兢, 必其歷試久而閥閱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松節目, 極爲嚴截, 而失火時枯黃松木株數, 不爲詳察狀報, 此已未安, 而本郡居生人金靑乙·金厚善者, 欲起陳田, 放火延燒, 乃至於此。 任震夏及金厚善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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