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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士夫常漢, 等分懸殊, 則以士夫見辱之事, 謂於常漢, 已涉可駭, 而其於米廛之中, 促膝而坐, 以膺世見辱之事, 言於義寬, 處身行己, 俱爲不正, 無思鼎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只爲待變之制, 不可爲平時瞻仰之地, 雖有武勇之士, 而全蔑敎迪之道, 不知有君長上下之義, 至若丙子北門之戰, 慘矣義士之全沒, 而亦闕隱卒之祀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縣道封章, 得蒙允許, 越明年己丑, 定都會于理山郡, 則七邑之文武擧子, 莫不踴躍, 自以爲千載一時, 萬歲榮光, 不意開場前一日, 更爲朝令, 只取武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司以下諸進排及各軍門諸上司掖庭所屬給料時, 自前例有添下之規, 而丁酉年戶曹以爲, 此係謬規, 勿爲添下事, 入啓定奪。 故丁酉以後, 元無計減之事, 而內司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後捧上剩穀, 大米二千六百九十二石, 黃豆一千五百十八石, 田米一百九十七石零, 合四千四百八石矣。 丁亥·丁酉兩年無面, 旣有以剩穀計減之例。 則今亦依此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二十餘名, 以刑曹未卽覆啓, 勘合未下去之故, 時未處斷, 應死者數十人, 置在一獄, 慮或越獄, 使其村人, 晝夜防守, 養獄之弊, 罔有紀極, 一州如此,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者, 可謂太歇, 而諸般軍布, 方以純木捧上, 木價頗歇, 與純錢捧上時有異, 故參酌減定。 大抵以便民益下, 爲務矣。 上曰, 今番作米都數, 當爲幾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傳曰, 耽羅試才設行, 今過十年, 彈丸海島, 何以慰悅? 試才御史日子, 分付該曹擧行, 西北·江都·南漢, 亦過年限, 分付備局觀年事, 俟其隙, 次第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分等仰稟, 而臣於軍餉事竊有所慨然者, 敢此, 仰達矣, 江都·南漢兩處, 卽是列朝之所經營, 諸臣之所盡心拮据者, 而江都之十六萬石, 今爲三萬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於待罪江都時, 別爲設壇於津邊, 仍豎石而記其事, 又區畫祭物, 使千摠以下諸軍校等, 每於正月二十三日設祭, 作爲節目, 蓋欲體朝家崇節之意, 然旣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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