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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이 4월 18일 오시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이납과 미납을 조목에 따라 성책 2건을 작성, 경기관찰부에 상송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에 대해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경기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에 대해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항목별로 선책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비적을 토벌할 때 병참의 수용을 군의 공전에서 계감하는데, 그 중 일병의 비용은 일본국에서 외부로 상환하여 각 군에 출급하였다고 하여 조사하니, 병참이 쓴 것을 요감하는데 이 조는 탁지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금액(황주 280원, 수안 1140원, 이천 133원 80전)을 속히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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