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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보고서 제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양주군 1894, 1897년 상납은 이미 마감하였고, 1895년부터 1899년까지 각년도 미납 실수는 성책을 작성하여 관찰부에 상송하였으며, 해장에게 령칙하여 더욱 독쇄하겠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관찰부에서 전칙하여 음력 3월 2일에 도부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2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8일 신시에 도부하였기에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관련 성책 2건을 관찰부에 보상하고, 이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았으며 훈사대로 거행하겠다는 보고서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의 훈령이 4월 16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마감하지 못한 것의 사유를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7일 사시에 도부하였음을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