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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今日召對入侍時, 吏曹參判趙師錫所啓, 還上蕩滌之擧, 實關後弊, 且啓奸民倖希之心, 固不當容易請減。 至於軍餉, 事體尤別, 而廣州辛亥以上未捧各穀, 多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到今追崇, 恐合事宜。 呂聖齊·安縝·朴泰孫·權持, 以爲我朝列聖, 皆上廟號, 而獨於恭靖大王, 未有廟號, 追擧闕典, 實合事宜, 而莫重典禮, 不敢輕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啓曰, 江都所屬八島, 漁採所産者五處, 而其中長擧島[長峯島], 則兵曹判書金錫胄, 欲爲聚民設鎭之計, 罷其牧場, 仍置屯將, 遂爲御營廳所屬。 蓋本府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甕所捧, 而都監所納, 則每年不減, 不得已別定監色, 島民中有船隻者, 使之捉納, 格軍則以煙戶定送, 自五月至九月, 僅捉二十餘甕之蝦, 沈醢鹽石,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今浦落廣闊, 便成一海, 彼此津船各五隻, 自公家旣爲造置。 高陽境, 則本無居民, 令本郡定置五名, 至於給復, 使之濟人, 而津夫無一名居其津頭。 故陽川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領議政南九萬所啓, 卽今戶曹所儲, 可支今秋云, 而今年田稅, 來年四五月間, 方可上納, 且今秋豐登, 亦未可知, 若不預爲其間可繼之道, 則誠極可慮, 頃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而屢年荐飢之餘, 轉輸之勞, 耗費之弊, 民所難堪。 且於其中, 必多流亡絶戶之類, 自朝家或有督納之令, 則未必其準捧, 而終爲請減之歸, 如是則江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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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收, 以至二百石未收, 亦當同其分數, 勿論數之多少, 皆將爲不能準捧之歸, 豈非可慮乎? 今此兩道, 設令更減分數, 通諸道, 未必一一平均, 而一道之內,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盡分, 而道臣, 想必爲前頭之慮, 因入侍有此陳請也。 湖西山邑被災特甚, 楊津則勢不可不給貢, 津穀, 則元數不當, 此兩倉則依所請施行, 至於安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至有二千同矣。 卽今未滿千同, 已甚可慮, 前頭酬應, 何以支當乎? 本曹五十同, 旣已移送都監, 其餘所請之數, 追後繼給, 似爲宜矣。 李畬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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