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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蒙頉免, 而獨慈仁, 尙今受還, 歷百里過兩邑, 民無以支堪。 今以南倉, 作爲漆谷之外倉, 山下牛巖倉所屬面, 移屬南倉, 革罷慈仁上捧之規, 八莒倉所屬面,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加備, 而到任一年之內, 留心精造, 看品于兵營, 自兵營歲末修啓, 而各營·邑·鎭, 例有軍器修繕之物財, 則隨力磨鍊, 定式造成, 外此出意氣別樣修補者,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鄭文始, 以備邊司言啓曰, 頃因東萊前府使趙貞喆所報, 倭館西行廊, 待春修改之意, 覆啓行會矣。 卽見慶尙監司金魯應狀啓, 則枚擧東萊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李基栽, 以備邊司言啓曰, 統制使趙華錫, 以館倭作挐事, 左水使·東萊府使·釜山僉使, 竝啓聞論勘矣。 館倭之攔入鎭門也, 鎭將之不能責諭逐送, 一任鎭隷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之見乃梁, 則地形軍制, 俱得其宜, 若其容入物力, 留防設施, 待移艙議定, 往復道臣, 從便商確計料事, 請令廟堂稟處矣, 本營船艙, 漸至湮塞,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自地部已爲移定, 今過屢年, 未知其地部則無甚利害, 本事則不難銷刻乎。 先使該曹, 具由稟處。 其一, 下納十七邑田稅, 盡輸萊府, 而大同則一邑之中, 分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鄭文始, 以備邊司言啓曰, 頃因東萊前府使趙貞喆所報, 倭館西行廊, 待春修改之意, 覆啓行會矣。 卽見慶尙監司金魯應狀啓, 則枚擧東萊府使洪秀晩牒呈, 以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東萊府使·釜山僉使, 竝啓聞論勘矣。 館倭之攔入鎭門也, 鎭將之不能責諭逐送, 一任鎭隷之毆打者, 固萬萬可駭, 而該鎭將, 旣已啓罷請勘, 今無可論。 至於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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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此意, 往復該廳, 而該廳則以錢區處, 亦有方便之路矣, 米限二千石, 姑先依前例給價取用,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象奎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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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料·官衙, 不必別備公貨, 巡營所送錢二千兩, 限三年條引貸, 作畓收租, 所屬金海等三邑餉耗之仍付元穀者, 就中折半耗劃付別將, 竝與屯租, 排比於校卒支放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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