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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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以左右捕盜廳言啓曰, 卽伏奉副護軍臣申泰運疏批下者, 近日贗本, 誠一變怪, 築底窮覈, 斷不可已, 其令所司, 另行詗捕事, 命下矣。 謹依批旨內辭意,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照目粘連, 東萊府使嚴錫鼎矣本府議啓內, 館倭攔出, 縱緣公木之未盡入給, 邊情所在, 不可無警, 以此照律, 罪笞四十收贖, 私罪, 奉敎依允爲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義禁府啓目, 東萊前前府使尹行謨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刑, 載在法典, 議處, 何如? 判付。 啓, 依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又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宋柱獻, 以江東前縣監時事, 拿問處之事, 傳旨啓下, 又以東萊前府使時事, 拿問處之事, 傳旨啓下矣。 前後罪犯, 依例添問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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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卽見東萊府使宋廷和狀啓, 則以爲漂民, 前五衛將趙正杓, 護送差倭, 謂以有職銜人領來, 援引丙子已例, 請以特送許接矣。 接待之節, 合有優異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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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卽見東萊府使姜㳣狀啓, 則枚擧訓別等手本以爲, 對馬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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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義禁府啓目, 慶州府尹李源祚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刑, 載在法典, 議處, 何如? 判付啓依允。 又啓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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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敎寅, 以義禁府言啓曰, 東萊前水使趙秉七, 前前水使李周喆, 釜山僉使李鍾正等拿問處之事, 傳旨啓下矣。 李周喆, 以全羅兵使, 時在任所, 依例發遣府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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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慶尙左水使尹守鳳狀啓, 東萊府人命渰死事, 傳曰, 聞甚矜惻, 原恤典外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 未拯屍身, 期於拯得之意, 廟堂措辭,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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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律罪, 以那移盜贓二罪良中, 從重論, 杖七十收贖, 告身盡行追奪, 徒一年半定配私罪。 奉敎依允爲旀, 功議各減一等爲良如敎。 又照目粘連, 熙川前郡守鄭雲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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