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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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以?入律論金仁澤·好男, 限己身降定水軍, 金大鳴·姜必夏本罪外, 從重論遠地, 限己身降定水軍, 而竝依例令兵曹, 定配所押送事, 允下矣。 罪人金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持平趙德潤啓曰, 請黑山島充軍罪人趙昌德,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又啓曰, 請鏡城府定配罪人洪述海,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東萊府使狀啓, 傳于金鍾秀曰, 勿待罪事, 回諭, 倭譯勿拘次第, 各別擇送, 亦爲依狀請施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故爲許給, 以示交隣之義, 甚宜矣。 尙淳曰, 事面則然矣, 而蔘儲旣乏, 勢難辦給, 臣意則以待後來之船, 似好矣。 上曰, 若以待後船許給, 則今否後施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專責於堂上譯官, 而目今使行稠疊, 堂上譯官之有履歷可任使者, 適値乏少, 難以分排。 在前如此之時, 多有稟請陞資之例矣。 漢學敎誨鄭思玄, 爲人履歷, 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事, 而要之由營府之不相能也。 豈以水閫辭陛日, 敎以文武雖異, 屬領自別, 不可就見萊伯, 自損體貌云者, 或爲彼此相詰之祟乎? 參以道啓辭意, 府使事不但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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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新島主圖書者, 大違格例故之, 責諭於館守倭及送使倭等處, 而至於八送使, 稱以渠島之蕩殘, 肆然請停, 預成書契者, 萬萬驚駭, 當初訓別等, 若能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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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副承旨朴奎淳, 記事官柳台佐, 假注書呂東植, 記事官金珍恪, 記注官承膺祚,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晩秀讀奏黃海監司曺允大狀啓, 長淵縣監沈達漢到任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丁酉十二月二十三日巳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左承旨李亨逵, 右承旨鄭民始, 左副承旨李秉模, 右副承旨李敬養, 假注書柳文養, 記事官徐龍輔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全不解事, 頃在三陟鎭營之時, 政不由己, 慢不檢飭, 猾校奸吏, 任意用事, 列邑良民之稍有富名者, 不用印牌, 白地捉去, 多日操切, 受賂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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