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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物報償之意, 以價論之, 則我國所給公貿木, 至於八十同之多, 倭人所納之物, 僅至三十餘同之價, 而待遠人之道, 不當較其多少, 故旣有所納, 則所當依例準給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焉。 啓下禮曹, 禮曹回啓曰, 向前贈吏曹判書宋象賢, 壬辰死節之狀, 超出倫類, 爀爀在人耳目。 朝家重加褒崇之典, 捨命之所, 又以忠烈賜額, 則今不容更爲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出於誠意, 而但自前儒臣留躅之地, 一處賜額, 則未嘗隨處隨許。 今此旌褒, 似當一體施行, 東萊府祠宇, 旣已賜額, 則以申·金兩臣竝享之故, 又此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 實是別樣之擧, 而事係重大,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啓問于大臣處之。 問于大臣則領議政鄭太和, 領敦寧府事金堉, 延陽府院君李時白, 左議政沈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卽接東萊府使牒呈, 則給倭公木等物, 無非莫重之物, 而曾經訓導尹誠立·卞爾標·康遇聖·孫子(?)·朴益江等, 積年不爲會計, 非但倭人等日三催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啓曰, 以本司別遣譯官於島中事粘目, 通議于領相處之事, 命下矣。 發遣郞廳, 問於領議政, 則以爲今此館倭, 擅自出門, 直到東萊府, 實是無前之變,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全南道古阜郡幼學金良器等疏曰, 伏以忠臣節士之立祠其鄕, 古今之通誼, 而賜額褒奬, 國家之令典也。 故忠臣贈吏曹判書宋象賢, 贈刑曹判書申浩, 贈右賛成金浚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邊司郞廳, 以領議政意啓曰, 因內醫院啓辭, 傳曰, 崔栶之外, 朴時淸, 又何以差送耶? 使之察處事, 命下矣。 東萊府使牒呈中, 竝擧朴時淸·崔栶之名,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曹參判吳挺一, 右副承旨李正英, 事變假注書李東老, 記事官李䎘入侍。 領議政鄭太和曰, 伏承問安批答, 以快差爲敎, 而日氣不調, 伏未審聖候, 若何? 上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道管餉所採之鐵, 量宜取用何如? 上曰, 言于廟堂, 所用之數酙酌移配事, 分付餉臣, 而管餉所屬爐冶數處, 亦令劃給於本廳。 浣浣曰, 頃者有淸白吏及戰亡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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