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6,835건의 연구성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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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擇差, 同道及他道有聲績, 已準限未準朔守令, 竝擬, 何如? 傳曰, 允。 以鄭基善爲吏曹參判, 金英淳·金榶爲掌令, 李鍾運爲刑曹參判, 朴齊聞爲兵曹參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賄賂之逕, 訟民不知有官家, 差任專歸於圖囑, 船主之私作稅米, 拘於顔私, 知而莫禁, 由吏之偸食災結, 爲其壅蔽, 置之勿問, 漕留錢一千二百兩, 稱以賑縮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鳥嶺山城補城米一千石, 架山補城折米一千石, 右兵營軍餉米三千石, 劃付該曹, 使之先期措備事, 分付該曹·該營·該道,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以東萊府使洪秀晩狀啓, 海民漂越, 不能嚴束, 惶恐待罪事, 傳于朴瑞源曰, 勿待罪事, 回諭。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尹羽烈,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東萊府使洪秀晩狀啓, 則以爲, 東萊民人八名, 康津民人十二名, 昌原民人五名, 或因捉魚, 或因移舍, 乘船出海, 遇風漂到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趙秉鉉, 以義禁府言達曰, 因慶尙左道暗行御史趙然春書達, 吏曹回達內, 慶州前府尹李元八, 仁同前府使柳浩源, 梁山前郡守黃贊熙等, 繡達旣請令收司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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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羽烈,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東萊府使洪秀晩狀啓, 則以爲, 東萊民人八名, 康津民人十二名, 昌原民人五名, 或因捉魚, 或因移舍, 乘船出海, 遇風漂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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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政。 吏批, 判書金履喬進, 參判趙萬元在外, 參議未差, 同副承旨洪時濟進。 以金啓溫爲吏曹參議, 李敬參爲輔德, 李文會爲同敦寧, 趙萬永爲禮曹參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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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義禁府申目, 前府使權聖祜原情云云。 徽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宣傳官,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達依準。 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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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子正月十四日辰時, 上御觀物軒。 諸承旨持公事入侍時, 左副承旨沈象奎, 假注書李潮·柳訸, 別兼春秋金蓍根·趙雲翊以次進伏訖。 上曰, 公事讀之。 象奎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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