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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又啓曰, 校理李鼎揆, 時在慶州地, 副校理李昌漢, 時在廣州地, 修撰曺遠振, 前以接慰官, 時在東萊地, 副修撰尹東晩, 時在龍仁地, 經筵入番事緊, 竝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犯贜之數, 至於萬兩之多, 道臣旣已査啓, 王府亦已議讞, 則其在國法, 不可容貸也, 明矣。 今此酌處之命, 雖出於我聖上好生之德意, 贜律不可不嚴, 王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林鼎遠, 以禮曹言啓曰, 今此吊慰差倭齎來賻儀物種, 今始上來, 依例看品別單書入, 而東萊府使柳戅牒報中, 以爲前卓紅漆, 有略干色傷處, 圓盆十枚小窳不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而該鎭別將崔重文, 爲護行差員, 掩其所失, 諱而不報, 萬萬寒心, 當該別將罪狀, 亦令廟堂稟處爲請矣。 島主還島後, 問慰譯官之差送, 舊島主弔尉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府別爲問目, 照律勘處, 訓導別差, 則雖有大於此者, 所當周章斡旋, 期於無弊彌縫, 而此等無前例之事, 視若尋常, 曲循彼意, 奉行私書, 特令許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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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卽接禮曹移文則慶尙道左水營水軍朴處權, 上年秋東堂二所, 初試入格, 依例發關?下云矣。 取考文案, 則朴處權, 昨春文科覆試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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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給外?, 有難輕議, 狀啓內辭緣, 姑爲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濟恭曰, 昨年嶺沿穀, 移轉北關時, ?揚之縮, 隨原穀分定多少, 數各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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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戊午七月初八日辰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鄭尙愚,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上曰, 東萊囚孫貞日獄事, 承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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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萊府使金達淳疏曰, 伏以臣才薄識蔑, 不堪任事之列, 而備數朝紳, 出入邇班, 亦旣有年矣。 以其孤陋疎闇, 猶且自效於奔走使令之末者, 誠賴慈覆之澤, 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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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府使, 嚴飭本府訓·別, 曉諭此狀於館守倭處, 其所作梗之倭人, 摘發重究於彼我人所見處, 以爲大懲日後之道, 而當初生頉, 專由於巨濟府糧米之不卽繼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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