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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未十一月十一日巳時, 上御重熙堂。 戶房承旨入侍時, 左承旨趙衍德, 假注書趙台榮, 記事官尹行任·金祖淳, 以次進伏訖。 上命讀東萊府使狀啓, 仍書判付訖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了了者, 而果能十分合當於此乎? 代撰之任, 不輕而重, 則撰輒溢美, 烏在其重辭敎之義也? 仍命書傳敎曰, 代撰之體, 不宜屑越, 前此飭敎何如, 則旣似溢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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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者, 殆同爲人干陰, 事極可駭。 說者曰, 島夷方有倒懸之勢, 而若不許施, 則必致生挭之慮云者, 固當狀聞後擧行之事, 而焉可以徑自擅給乎? 命善曰, 啓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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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仁浩, 以備邊司言啓曰, 因東萊府使李?祥裁判差倭公作米退限之請, 更令任譯責諭事狀啓, 有令廟堂詳考許施年條及前例草記之命矣。 考見本司謄錄, 則公作米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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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洪述海身爲方伯之任, 犯贓之數, 至於萬兩之多, 道臣旣已査啓, 王府亦已議讞, 則其在國法, 不可容貸也明矣。 今此酌處之命, 我聖上好生之德意, 贓律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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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以慶尙監司狀啓, 東萊前府使趙英鎭等公木虧欠那移之罪, 竝令攸司稟處事, 傳于南鶴聞曰, ?因萊伯狀本, 有還下送之命, 仍下飭敎, 則道伯亦當聞知。 大抵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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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曰, 聞甚駭然, 該邑如此, 則他邑安知無如許之弊乎? 丙申年, 酌定貢膳定例, 其後廣魚也, 海衣也, 諸凡爲弊之物, 隨聞矯救, 務欲便民, 期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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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間, 或有意外之慮, 故乃有還判付防奸之法, 而近日則承旨, 亦不知此箇法意, 豈不寒心乎? 秉模曰, 昨見嶺邑守令所陳諸條中, 邑弊民?, 難以毛擧, 疏辭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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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馬島之殘弊, 爲藉口之資, 入給米木, 必欲預受, 進獻物種, 惟事停退, 固已萬萬痛惡, 而送使停止, 雖有數次已例, 八送使之一時盡停, 乃是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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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有若居問往復者然, 設置邊臣之意, 果安在哉? 東萊前府使尹師國, 方以前任安東時事, 行將就拿, 令該府別爲問目, 照律勘處, 訓導別差, 則雖有大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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