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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東萊府使, 則亦當嚴飭訓·別輩, 以爲極力開諭之地, 而不此之爲, 每諉朝廷, 以俟稟處, 其在事體, 亦甚不當。 東萊府使及訓導·別差, 別樣科罪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萊稅銀, 出給商賈, 準五千石買得公木受標, 待明秋作米充補, 似好矣。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何如? 柳尙運曰, 倭船體少, 不能多載,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尙運所啓, 東萊府使, 以公木作米加限事, 有所稟啓矣。 前府使李喜龍, 亦以此啓稟, 而公木換米, 定限已准之後, 不待其祈乞, 先發加限之言, 殊無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善之言, 是矣。 缺人文集中, 亦多有與外人往復書札, 私自答送, 未爲不可缺非朝家與知之事也。 柳赫然曰, 渠亦無送書之擧, 且缺煩, 只送物件, 可也, 而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備忘記, 東萊府使拿來之代, 不可不趁卽差送, 故新除府使, 不多日內, 辭朝事, 分付矣。 今幾一旬, 無意赴任, 申飭之意, 果安在哉? 殊甚未妥, 東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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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竝令義禁府拿問後, 決杖定罪, 而時任守令, 則兵使査覈, 旣已自首, 似無可問之事, 遞歸守令, 則色吏及軍兵等, 不無用奸欺詐之弊, 若有稱冤之端, 則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國綱解弛, 盜鑄者甚多, 凡陳告盜鑄者, 與捕賊同賞, 而聞近日, 則雖有陳告者, 法司不加嚴究, 就服者旣少, 以此鮮有蒙賞者, 故人或知而不告,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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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之物, 區處甚難, 若以此換捧鐵物, 則戶曹不無需用之處, 且於私鑄防禁之道, 不爲無益, 至如各島私鑄之弊, 依前日榻前定奪, 各別申飭, 似好矣。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傳曰, 大臣·備局堂上引見。 引見時, 領議政崔錫鼎所啓, 東萊府使狀啓, 倭人, 請廢元字舊銀, 出送寶字新銀云。 元銀行之未十年, 又請改之, 其間情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故二行缺顔情, 多以白絲等雜貨代捧, 仍令負債者, 稱號差人二字缺關文入送倭館, 及其捧價之時, 稱以公貨, 勒令先捧, 故私商不敢干豫於其間, 怨咨之言, 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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